[변호사시험] 형사법, 조금 까다로웠고 시간 부족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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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조금 까다로웠고 시간 부족 <2보>
  • 법률저널
  • 승인 2012.01.0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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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이틀째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분야)이 치러진 결과, 비교적 까다로웠고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매서운 날씨 속에서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1교시 선택형(5지선다형 40문항), 2교시 논술 사례형 제1문(질문항 4개), 제2문(질문항 4개), 논술 기록형(기록 자료 50페이지)으로 치러졌다.


형사법은 전날 공법에 비해 문제가 다소 까다로웠지만 난이도 측면보다 시간적 애로가 많았다는 평이었다.


1교시 선택형은 형법은 매우 쉬웠지만 형소법 분야는 제법 어려웠다는 반응과 대체적으로 무난했다는 반응이 교차했다.


응시생 A씨는 “형법 분야는 매우 쉬웠지만 형소법은 많이 어려웠던 것 같다”고 응시소감을 밝혔다.


응시생 B씨 역시 “공법보다는 난이도가 좀 오른 것 같았다”며 “통합형으로 출제된 듯한 문제들이 많았고 사법시험 기출문제와는 매우 다른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문들은 익숙한데 왠지 구성이 생소한 느낌이 들어 막연하게 쉽다고만 하기에는 무리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풀었다는 반응도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전날 공법보다는 어려웠다는 평이었다.


사례형은 무난한 난이도였지만 문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 한결같은 반응들이었다.


응시생 C씨는 “내용은 모두 알만했지만 쟁점이 너무 많아 이를 다 쓰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응시생 D씨 역시 “사례형 문제도 다소 길고 질문항마다 쓸 것들이 많아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적 문제보다 출제의도가 다소 불분명해 애로를 겪었다는 반응도 있었다.


응시생 E씨는 “논점이 많아 적을 것도 너무 많았다”면서도 “다만 쟁점제시가 불명확한 것이 있어 정답을 a로 볼 수도, b로 볼 수도 있고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어 이를 전부 커버하기에는 답안 분량과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법률저널, 제1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대상 '난이도 등 설문조사' 중


기록형의 경우, 사례형보다는 다소 가벼웠고 법무부 모의시험과 비슷했다는 평이 많았다. 응시생 F씨는 “무엇을 묻는지 명확하고 또 평이했다”면서 “다만, 주로 소송법적 비중이 높아 형사실무에 충실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실력차이가 많은 것”이라고 나름의 분석을 전했다.


다만 일부 응시생들은 8쪽이나 되는 답안지를 다 채우기에는 기록형 역시 시간이 부족했다는 반응이었다.


종합적으로 둘째날 형사법은 선택형과 사례형은 “어렵지 않았다”에서 “좀 까다로웠다”는 반응이 교차한 가운데 기록형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반응들이었다.


특히 법무부, 로스쿨협의회 모의시험과 비슷하게 출제됐다는 것도 일반적인 평들이었다.


한편 제1회 변호사시험은 5일(목) 휴식을 취한 후 6일(금)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이, 7일(토)에는 민사법 사례형과 법률선택과목 사례형이 치러진다.


참고로 사례형의 경우, 제1문은 갑이 A의 지갑을 빼앗아 도주하는 중 지인인 乙을 만났고 이들은 합심하여 추격하는 경찰과 피해자를 흉기로 상처를 입혔고 그 자리에서 乙은 체포되었지만 甲은 도주에 성공한 후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했고 이후 다른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에 검사는 甲과 乙을 병합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갑과 을의 죄책과 범행 부인에 따른 신용카드의 증거능력 유무 및 근거를 논하고 일부 무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한 항소심의 신판범위 및 조치에 대해 논하는 것이었다.


제2문은 채무 변제의 목적과 이를 위한 보험금 수령을 위해 고의의 사고를 유발하는 과정에서의 복잡한 사안과 뇌물과 관련된 진술거부권, 자백의 증거능력 등에 대한 포괄적인 사안이 출제되었다.


이에 대한 관련자들의 형사책임, 증거능력 부여 요건, 자백의 능거능력 당부를 논하는 것이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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