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出 경감 특채, 일단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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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出 경감 특채, 일단 없던 일로…
  • 법률저널
  • 승인 2011.12.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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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부반발로 사실상 논의 철회

경찰청이 올해 초부터 로스쿨 졸업생을 경찰간부로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지만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올해 4월부터 경찰인력의 다양화와 전문화 등을 위해 2012년부터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자들을 특채형태로 채용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해 왔다.


로스쿨 출신 채용의 필요성과 필요하다면 경찰로 선발할지 또는 계약직으로 선발할 것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보다 심도있는 회의들을 거듭해 왔다.


특히 정식 경찰로 채용하더라도 직급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경위, 경감, 경정을 두고 검토했고 또 경찰조직 내부의 승진적체 등에 따른 반발 등을 누그러뜨리고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아 왔다.


하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가운데, 최근 경감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언론기사에 경찰청 내부 반발이 극심했고 급기야 경찰청은 사실상 논의를 철회하기로 했다.


29일 검찰청 미래발전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언론 보도 이후 내부적 반발이 너무 컸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내부역량결집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단 특채 건은 사실상 철회하고 재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내부적 반발이 크다면 조직의 발전과 대국민 서비스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로스쿨 특채 재논의가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합격자 특채를 통해 경정급으로 부정기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왔고 현재 경찰청(해양경찰 포함)에는 변호사자격 경정급 이상이 약 60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 또 전체 경찰 10만명 중 경감 이상은 5%(약 5천명)가량이다.


한편 로스쿨 특채 신설이 없는 한 현행 법령상,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경찰청 경청 특채에 지원할 수 없다.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행정고시 합격생 특채는 타부처 전직과 유사한 시스템(행정고시 합격자로서 정부부처 2년이상 근무)이며 사법시험 합격생 특채는 사법시험 합격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로스쿨 특채가 추진된다면 법령개정을 수반되므로 문제가 없지만 (법령 개정없는) 현행 법령대로라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사시 출신자들과 같은 경정 특채에 지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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