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신규검사 지원율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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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신규검사 지원율 공개해야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1.12.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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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부터 9일까지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법무관 전역예정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추천 변호사, 로스쿨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신규검사 임용 지원이 진행됐다. 비슷한 시기에 법원 로클럭 지원이 이뤄졌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원자가 100명 선발에 710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출신 임용과정에서도 지원 인원을 밝힌 바 없고 또 접수는 끝났지만 현재 선발전형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지원율을 공개를 거부했다. 특히 이번 선발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대량 배출에 따른 취업시장의 변수와 로스쿨 졸업예정자들도 첫 지원했다는 점에서 사법연수생, 로스쿨생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매우 의미가 있는 채용이지만 법무부는 입장은 달랐고 일체 정보공개를 거절했다.


취재 거부 직후 기자는 정식으로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해 각 출신별 지원자 현황(수)에 대한 정보를 청구했다. 청구 취지는 이번 신규임용이 로스쿨 첫 수료자들에게 처음 적용되는 만큼 이에 대한 예비법조인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또 향후 신규법조인들의 진로설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법무부는 이마저 거부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즉 “시험 및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인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의 수행 및 연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기자로서는 과연 이같은 청구내용이 공정한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라는 점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원이 마무리된 지원율 자체가 어떤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의아스럽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대법원은 현저한 지장의 초래 우려를 감수하고 공개를 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다. 지원을 했으면 몇 명이 지원이 했는지 알리는 것이 비공개로 인해 얻는 내부적 업무처리 효율성과 객관성 담보보다 크다고 본다. 지원율 공개는 오히려 외형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내부적 객관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가 아닌지, 곱씹어보길 바란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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