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시험 과락 기준 “다시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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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력시험 과락 기준 “다시 약화”
  • 법률저널
  • 승인 2011.12.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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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체력 과락자 속출에 따른 조치



체력 기준 강화로 수험생들을 긴장하게 했던 것이 지난 6월, 시행 6개월 만에 강화 기준이 다시 완화된다. 경찰청은 지난 7일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의 체력 기준을 다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m 달리기는 남자 기준 15.4초에서 17초로 낮아지고 팔굽혀펴기는 1분당 22회를 하면 과락이었던 기준이 12회로 낮아진다. 좌우악력도 38kg에서 37kg으로, 1200m달리기는 1000m 달리기로 바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체력 강화 발표 이후 하반기 순경 시험이 있었고 해당 시험에서 과락자가 속출해 완화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종합 체력이나 필기성적은 우수한 인재들이 한, 두 과목에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그런 수험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덧붙였다.



과락 기준이 아니라 거리 자체가 조정된 1200m 달리기의 경우 기존 경찰관의 체력검정 기준 변경에 맞춰 개정한 것으로 거리가 줄어든 만큼 기준 시간이 줄어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하반기 체력 시험 당시 수험생들은 “센서가 기록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했다”며 토로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기준이 높은 문제가 아니라 센서의 문제로 과락자가 속출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수험생들은 “결정을 했으면 유지해야지 한번 시행하고 또 변경이라니”라며 “따지고 보면 그리 까다로운 기준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강화 당시와 같이 이번 약화 기준도 수험생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조은지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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