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 대리권, 치열한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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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 대리권, 치열한 법정 공방
  • 법률저널
  • 승인 2011.12.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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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측 “직업자유 침해” vs 대한변협 “체계정당성 위배”

8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펼쳐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가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의 귀속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전을 펼쳤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지난해 12월 조희래 외 7인의 변리사가 법원이 변리사법 제8조 및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민사소송법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한정위헌 심판청구가 적합한지 여부,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의 쟁점사항에 관해 청구인들과 이해관계인의 공방이 펼쳐졌다.


청구인측은 “법원이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소송대리인 자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8조를 해석하고 있다”며 “이는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핵심적 영역에서 박탈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과도하게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에 비해 변리사를 불합리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두 전문가 집단 중 어느 한 전문가 집단의 소송상 활용을 금지하는 법제도는 소송당사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고 충실한 소송대리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해 소송당사자인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청구인측 참고인 이승우 교수(경원대 법과대)는 “변리사법의 문리해석상 변리사에게 ‘특허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한 ‘특허청과 법원에 대해 하여야 할 사항’ 모두에 대한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도 ‘특허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한 변리사는 소송대리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반면 이해관계인 대한변호사협회는 “변리사법이 민사소송법과의 관계상 체계정당성에 반하고 오히려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며 “변리사에게는 ‘특허 등의 심결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포함한 법원에 대한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한변협은 “입법자가 변리사에게 일반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전반적인 법률사무에 관한 전문분야와 특허 등에 한정된 전문분야에 대한 자격제도를 구분하여 각기 다른 자격제도로 규율하고 있는 취지”라고 반론했다.


대한변협은 “양 자격제도의 본질적인 차이에 기인한 당연한 결과”라면서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강변했다.


대한변호사회측 참고인 이인호 교수(중앙대 로스쿨)는 “소송행위의 대리는 변호사의 교유한 업무에 속한다”며 “변리사의 본질적인 업무는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질적으로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에 속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직업수행의 자유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설령 청구인들의 직업수행 자유가 어떤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당성이 헌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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