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에 대한 단상(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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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에 대한 단상(斷想)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1.11.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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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사법시험의 위력이자 객관성이다.” 지난 22일 금년도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나자, 때 아닌 사법시험에 대한 ‘위상’이 각종 고시생들로부터 재정립되고 있다.


고졸이든 대졸이든, 가난하든 부요하든 자신의 노력과 능력 여하에 따라 가장 객관성이 담보되는 시험을 통해, 그래서 대한민국 전 국민이 인정해주는 숱한 시험 중에서 사법시험은 단연 으뜸이다. 일자무식이라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으면 자격과 영예가 주어지는 시험 중 최고의 시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게다. 때론 2~3년 만에, 혹은 20여년만에 합격을 거머쥐지만 어느 누구도 결과에 불만을 갖지 않고 축하해 준다. 무엇보다 시험의 일반성과 객관성 담보가 철저하기 때문이다.


시험 운영의 객관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1차 선택형시험과 2차 논술형시험까지 응시시간은 철두철미하다. 시험 종료벨과 동시에 응시자 전원의 필기구는 중단되며 누구하나 이의가 불가능하다. 이어지는 3차 면접시험 역시 첩보전을 연상케 한다. 면접위원의 명단은 시험기간 중에는 神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특히 심층면접 위원과 일반면접 위원간도 서로 모른다. 이번 시험에서도 보듯 면접에서 7명이나 탈락했다. 이같은 사법시험의 운영방식은 대한민국 모든 시험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사법시험의 일반성은 말 그대로 어느 누구나 (법학 35학점 이수 및 토익 등 700점 이상의 영어능력시험 인정만 있으면) 도전해서 소기의 목적의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이번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서도 대졸미만자가 707명 중 298명(42.2%)이었다. 2009년 로스쿨 출범이후 2018년부터는 법조인력 선발이 로스쿨로 일원화된다. 대학 4년제 이상의 학위가 필수요건이고 입시 면접도 대학 자체적으로 치르는 로스쿨과 단연 비교되는 점이다.


특히 고시생들은 이번 시험에서 전체 수석이 지방대학 법과대 4학년에 재학 중에서 나왔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고시생들은 법률저널 게시판 등을 통해 “지방에서도 이처럼 수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사법시험”이라며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으로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시험이지만 과연 로스쿨은 그럴까”라며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56세의 최고령 합격자의 인간 승리는 잔잔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사법시험 역시 다양성, 전문성 등 단점 또한 적잖게 거론되고 있다. 때문에 로스쿨이 출범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어느 제도든 완벽할 수는 없는 법이다. 다만 사법시험은 이처럼 대상의 일반성과 시험과정의 객관성이 철저하게 담보된다는 면이 ‘위상’ 재정립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전형이 진행 중이고 내달 9일부터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대다수 대학의 면접시험도 끝났다.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심지어 재학생들도부터도 기자는 종종 듣곤 한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말하는 ‘위상’만큼이나 로스쿨 입학전형에서도 완벽한 객관성을 담보함으로써 누구나 인정하는 ‘로스쿨의 위상’을 정립해 주기를, 차제에 각 로스쿨에 당부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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