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행정사 자격시험 절대평가제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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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행정사 자격시험 절대평가제로 선발
  • 법률저널
  • 승인 2011.11.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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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13년 최초로 시행되는 행정사 자격시험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행정사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수급상황을 조사해 시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행하도록 해왔으나, 실제로는 한 차례도 시험이 실시된 적이 없었다. 대신 시험 면제 대상이었던 공무원 경력자 위주로 행정사 자격이 부여되어 왔다.

행정사는 행정 서류 작성, 서류의 번역, 서류 제출 대행, 인․허가 신청 대리 등의 역할을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매년 1회씩 시험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특별한 경력이 없는 국민 누구라도 시험에 의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행정사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사 자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과목, 시험의 세부 범위 및 난이도 등 시험에 관한 사항과 최소선발인원 등을 심의·결정한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1, 2차로 나누어서 치르며 1차는 선택형 필기시험을, 2차는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하되 선택형·기입형 또는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시험과목은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이며, 1차 시험합격자는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2차 시험과목은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을 공통과목으로 하고, 일반행정사는 행정사실무법, 기술행정사는 해사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외국어를 선택과목으로 하되,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7개 주요 외국어에 대해서는 토플, 토익, 플렉스 등 6개 민간검정시험의 쓰기시험으로 대체하여 일정 점수 이상 획득 시 해당 외국어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본다.

시험합격자 결정은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에 미달될 경우 모든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최소 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시험에 따른 응시수수료 납부제도를 개선하여 전자화폐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오납이나 응시의사 철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된 행정사법이 공포된 2011년 3월 8일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은 동법 부칙 제3조에 의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다.

행정사 역량강화를 위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행정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며, 1주간은 기본소양교육을 실시하고, 3주 이상은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무수습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재율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 누구나 경력이 없더라도 시험에 의해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유능한 인재들이 행정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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