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로스쿨생만 로클럭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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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로스쿨생만 로클럭 임용”
  • 법률저널
  • 승인 2011.11.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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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41기 제외…42기는 2013년부터
서류전형 등 단계별 선발 배수 “상황을 봐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 출신자들의 판사즉시 임용이 배제됨에 따라 현재 사법연수생 1년차인 42기생들은 연수원을 수료해도 곧바로 판사임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법원조직법상 재판연구원(로클럭)의 임기가 2017년까지 2년이고 정원은 2백명으로 제한된다.


내년 로스쿨 1기 출신으로 일단 1백명을 채우되 2013년에는 로스쿨 출신과 사법연수원 출신을 합산해 1백명을 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한 내년 연수원 41기생 중 90명 안팎의 즉시 판사임용 이외에 로클럭을 희망하는 이들에게도 기회가 제공되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내년엔 로스쿨 대상만으로 선발하되 2013년에는 출신기관별 선발을 어떻게 할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장 내년 선발에서는 사법연수원생은 제외된다”고 단언한 후 “다만 2013년부터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사실상 양 기관 출신자를 같이 뽑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로클럭 선발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지원할지 법원으로서도 의문점이다. 위 관계자는 “1차 서류전형 등 각 단계별로 몇 배수로 선발한지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어느 정도의 인원이 지원할지 등의 상황을 보면서 그때그때 정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서류전형에서 필기시험 대상 선발 등은 지원자 수와 자질, 선발에 참여하는 실무진의 부담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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