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강화, 지금부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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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강화, 지금부터라도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1.10.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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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 세계 어느 곳에서나 법조인을 일컫는 他畵像이자 自畵像일 것이다. 사회 곳곳의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 악행에 대해서는 무거운 벌을 내리는, 하지만 마음만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그런 법조인을 일반 국민들도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축으로 하는 고대 철학으로부터의 이상론과 실존론 사이에서의 갈등은 인간인 이상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머리만은 순수 이성을 지향하라는 것이 플라톤의, 삶 속에서 부딪기며 깨치는 실존의 의미를 자각하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외침이다. 법조인에게 가장 적합한 가르침이 아닐까 싶다. 해를 거듭할수록 법조인들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법조출신 전문 경영인은 이미 옛말이 되고 있고 특히 정치 분야로 진출하는 수가 날로 증가하면서 단순히 법은 해석하고 판단하거나 법률상담 등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판단과 입법적 결단작용으로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 18대 국회의원 299명 중 법조인 출신은 60명안팎으로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법조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서울시장 보궐선거, 도가니 사건, 검찰뇌물 수수, 판사 징계, 한미자유무역협정 국회통과여부 등등을 두고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이 모든 것들이 법률과 법조인, 그리고 예비 법조인들과 수험생들과도 연관이 있을 듯싶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법조인과 법조인과의 맞대결에서의 비방선거전은 법학도들로 하여금 지대한 관심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9일부터 나흘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조인들이 대거 참가한 제24회 로아시아(AWASIA) 총회에서 세계적으로 법조인의 윤리강화가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법학 교육과정에서 법조인의 윤리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복잡다단해지는 사회변화 속에서 분쟁의 확대와 법조인의 증가로 윤리의식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생존경쟁을 위한 변호사업계의 치열한 경쟁은 숱한 유혹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법과대, 로스쿨 등 법학교육기관 등의 윤리교육 강화가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뜻이다. 특히 법조인이 이성과 실존 사이에서 갈등한다면 분쟁해결자로서의 역할은 온데간데없을 것이며 결과는 법률소비자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내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법조인 배출에 앞서 각 기관과 법학도들이 인식을 재확인해야 하는 시점이다. 법조윤리 교육을 한층 강화하길 갈구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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