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사법개혁, 구체적 실천의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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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사법개혁, 구체적 실천의지가 중요"
  • 법률저널
  • 승인 2003.02.1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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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장 독자적 조사 한계, 정부 노력 필요

 
이영기 회장

33기 사법연수원 변호사 준비모임

최근 대법원이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 통해서 연수원 교육방식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 대법원이 최근 발표한 "1+1제" 또는 로스쿨이나 한국사법대학원 방안은 대법원의 발표대로 과거부터 이미 연구,검토되어 왔으며,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실천의지이며,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일정을 내놓지 않은 최근의 발표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홍보성 발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현재 사법연수생의 70%가량이 변호사로 진출할 수 밖에 없는데도 연수원 교육체계는 여전히 판검사 양성 위주의 교육을 고수하고 있는바, 이는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사법시험 합격자의 수를 1,000명으로 대폭 확대한 취지에도 맞지 않거니와 법률시장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양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관건은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현재의 비효율적인 연수원교육체계를 빠른 시일내에 바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32기 연수생 중 169명이 미취업 상태로 수료식을 맞이하는 등 여전히 연수생 취업이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33기 연수생들은 이런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답: 연수생들의 대량 미취업 상태는 약간은 과도기적 현상의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보지만,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크게 부족한 것 (예컨대, 행정부의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변호사 채용이 확대되기보다는 오히려 줄었다는 점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이나 변호사법의 구시대적 내용들 (예컨대, 법무법인의 제한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날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화 교육이 전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되고 있는바, 33기 변준모는 자체로 전문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분적이나마 그에 대한 시장조사 및 개척방향 등을 연구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작업들은 수공업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상당히 답답한 심정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 준비모임이 어느때보다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을 소개해주신다면.


답: 변준모가 연수원의 일정상 1년차 2학기 들어서야 형성되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활동상 시간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기 변준모는 자체적으로 활로를 찾을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팽배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기획하였습니다.
 
우선, 법률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과학적 전망을 세우기 위하여 변호사시장조사를 기획하였습니다. 2학기의 바쁜 일정상 의욕한만큼 성과가 있지는 못했지만 직접적인 시장조사를 통하여 나름의 감을 가지는 데에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수습기간을 통하여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선배 변호사들의 초청강연회를 총9회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과 단독개업의 장단점, 고용변호사의 장단점, 나아가 사익활동과 공익활동의 조화 등에 관하여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같습니다.
 
그리고, 자치회와의 연계하에 연수제도개선 사업을 진행하였는바, 구체적으로는 설문조사 및 4학기 시험의 이원화(즉, 판검사 임용희망자를 위한 시험과 변호사 지망자를 위한 시험의 분리 실시)를 위한 건의문 제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3기 변준모는 2년차에 들어와서도 활동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며, 친목도모를 위한 다양한 모임을 해나가는 동시에 회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강연회(예컨대, 회계강의) 등도 적절하게 실시할 생각입니다.


변호사 진출에 따른 전문화를 위해 대한변협 등 관련 기관과 연대하거나 협력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답: 지난 해 8월경 대한변협에서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만, 추후 다시 연락하기로 하고는 그 이후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대한변협이 변호사의 전문화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아는바 없으며, 연대나 협력도 전혀 없습니다. 

사법연수생 월급 지급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만.


답: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연수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단지 이 문제만 따로 떼어놓고 왜 변호사를 양성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식의 감정적이고 피상적인 접근방식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로스쿨 도입과 법조일원화가 실현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없이 현재의 사법연수원체제를 유지하면서 연수생에 대한 월급 지급의 부당성을 논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봅니다. 사실 많은 연수생들은 현재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 2년씩이나 비효율적인 연수원에 묶여 있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그에 걸맞는 처신을 해야 한다는 위협적(?)인 요구(예컨대, 변호사로 진출하게 되는 연수생들도 현재의 판검사 임용을 위한 연수와 평가시험에 좋든 싫든 무조건 충실해야 하고 그에 적응하지 못하면 유급시킨다는 규정)에 부딪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현행 연수원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모순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연수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언급되어야만 올바른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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