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판·검사 교수 한명 없다니.
상태바
로스쿨, 판·검사 교수 한명 없다니.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1.10.07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강용석 국회의원(무소속)이 자체 조사를 통해 공개한 전국 25개 로스쿨의 교수임용 현황에 따르면, 판사, 검사 출신의 교수가 전무하거나 극히 일부인 대학이 여럿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가 차고 숨이 막힐 노릇이다. 로스쿨 인가확정 전후를 감안하면 벌써 3년이 지난 셈이다. 해당 로스쿨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


이론중심의 추상적인 대륙법 계보를 이어온 것이 대한민국 법학이라고는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다. 기존의 법과대라면 딱히 나무랄 일도 없다. 이론 중심의 법학을 통한 법학도 배출과 이론중심의 사법시험과 유사법조관련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이론과 실무를 겸한 양질의, 실용적인 법조인을 만들고자 도입된 것이 로스쿨이다.


다양한 전공의 다경험적 인재를 선발해 양질의 교육을 통해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펼칠 법조인을 배출하는 것이 근본취지이자 로스쿨 본연의 임무가 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채, 무늬만 바꾼 교육기관으로 남아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더욱 짙게 하는 대목이다.


로스쿨을 기대한 학생들에겐, 적어도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통해서는 심도있는 이론교수의 강의 외에도 경험법학적 범죄론과 송무절차 등을 검찰출신 교수를 통해 직·간접으로 체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로스쿨법에서도 최소 20%의 실무교수 충당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제 아무리 날센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한들, 어음을 한번 융통해 본 유경험자만큼 어음수표법을 잘 이해 할 수 있을까 싶다. 제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 할지라도, 학생들에게는 부동산등기부를 펼쳐들고 갑구와 을구를, 그리고 소유권과 권리이전에 대한 이해를 전하는 무명의 한 학원 강사가 더 유익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왠지 복잡하고 난해한 학문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접근성을 어렵게 만든 것도 지난 세월 법학자들의 오만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탁상공론의 법학을 탈피하고 실용학문으로 재편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과 대국민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함이 로스쿨의 근본취지일 것이다. 약 90여개의 법(학)과대 중 단지 25개 대학이 로스쿨 설립을 허용 받았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가된 만큼, 기대가치에 부응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미래의 판사, 검사, 변호사를 배출할 권한을 절대적으로 위임받은 로스쿨이, 판사, 검사 출신 한명 없이 죄다 이론교수로만 채워졌다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말인가. 각성을 촉구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