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으로 변호사회장 피선거권 제한은 부당”
상태바
“규칙으로 변호사회장 피선거권 제한은 부당”
  • 법률저널
  • 승인 2011.10.07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서울변회 5년 미만 경력 출마제한’ 원고 승소

상위 회칙에 제한이 없음에도 하위 규칙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변호사회의 임원선거규칙 개정은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6일 김병철(36, 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가 개업경력 5년(법조경력 10년) 미만은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한 임원선거규칙 개정은 무효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4월 11일 입후보자 일정한 경력이 없이 회장으로 피선될 경우 △법조3륜의 대표성 부재 △전체 회원과의 소통 부족 △후보 난립 등의 이유를 꼽아 총회를 열고 임원등선거규칙 개정을 통해 개업 경력 5년(법조경력 10년) 미만이며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변호사는 5월 4일 “이같은 임시총회 결의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회원의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절차상, 내용상 무효”라며 서울변회를 상대로 총회의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날 재판부는 “최근 신규 회원이 급증해 회원이익을 조화시키려면 직업적 경험이 상당히 필요한 점에 비춰 개정안의 필요성과 합리성은 인정된다”고 본안 판단에서 긍정적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다만 규칙이 회원의 회장·부회장 피선거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상위 회칙 및 회칙을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변호사법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는 만큼 개정안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서울변회 임시총회 직전에 의안상정 및 결의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서울회의 자치규범인 ‘임원 등 선거규칙’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닌 개정안을 상정하고 결의하는 것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