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을 검사로 임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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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을 검사로 임용해야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1.10.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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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21일 로스쿨 출범 전후부터 논의되어온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임용 방안을 발표했다. 요지는 3년 교육과정의 로스쿨 출신은 서류심사를 통해 로스쿨 성적, 검찰실무 수강 성적, 검찰 실무실습 평가 결과, 전문경력 및 외국어능력 등을 평가한 후 실무기록 및 4단계 역량 평가를 거쳐 검사로 임용한다. 다만 1년간 실무교육 후 검사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게 된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성적 등을 평가하는 서류전형을 거친 후 로스쿨출신과 마찬가지로 4단계 역량평가를 통해 검사로 선발하게 된다. 이 때 후자는 2월에, 전자는 4월 법무관 출신과 함께 검사로 임용된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4년간의 지난한 논의의 종지부를 찍는 유의미한 내용이지만 아직은 애매한 부분들이 많다. 로스쿨 출신을 먼저 검사로 임용한 뒤 1년 실무교육를 거쳐 단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1년 이후 전원이 단독 검사로 임용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탈락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상의 해석과 보수문제, 사법연수원 출신과의 선발비율상의 형평성 등 구체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들이 많다.


하지만 기자는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그 이전에 로스쿨 출신자를 신규 검사로 임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다시 해보자고 제의하고 싶다. 평균 4대1의 입학경쟁률을 뚫은 다양한 전공의 유능한 이들이 입학하고 이후 3년간 수준 높은 이론과 실무교육이 마치고 배출되는 훌륭한 인재들이 쏟아지길 기자 역시 희망한다.


하지만 향후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사법연수원의 기능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로스쿨 출신의 인재들이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사법시험을 통한 철저한 실력검증과 2년간의 엄격한 교육을 마친, ‘준비 된’ 이들 인재들이야 갑작스레 따라 갈 수 있을까 싶다. 또 이들은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엄청난 재정적 투자도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같이 ‘준비 된’ 이들을 굳이 마다하고, 애써 일정 비율을 로스쿨 출신자들에게 신규 검사직을 내어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법조일원화를 통한 신선한 인재의 공급을 마다한 현재의 검사임용제도하에서는 더더욱 반대한다. 법원처럼 법조일원화를 전제로 할 경우, 출신 여부를 떠나 미래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차원에서는 찬성할 일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법연수원과 그 속의 인재를 놔두고, 굳이 또 다른 인력을 선발해 1년간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가며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명확한 이유를 묻고 싶다. 새로운 시스템 안착을 위한 취업제고라는 취지라면 더더욱 쌍수를 들고 반대한다. 출중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라면, 차라리 법원처럼 전면적 법조일원화를 목표로 서서히 인재를 키워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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