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률의 합격수기> 제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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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률의 합격수기> 제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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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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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집 중심의 객관식 공부방법론 제37회

- 아공법 Q & A(3)



2010년 7급 공채 (선관위) 최종합격자 김동률

제주제일고 졸업 ․ 숭실대 경제학과 졸업

다음카페『아침의 눈 공부법(아공법)』카페지기

(http://cafe.daum.net/smart-study)


초보가 어떻게 문제집을 풀 수 있는가?



나는 단 한 번도 초보에게 문제를 풀라고 한 적이 없다. 문제를 학습하라고 했을 뿐이다. 초보의 경우 해설부터 먼저 본다. 그것을 가지고 보기를 이해한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그 문제의 보기지문에 대해 직접 정오판단을 해 본다. 이때 내가 나중에도 이 지문에 대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을지를 항시 고민해야 한다.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보기지문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한다. 그 어려운 문제는 다음 회독때 처리하면 된다. 또한, 다음 문제를 통해 그 이전 문제가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 다음 회독때에도 이해가 안 된다면 기본서를 발췌하여 읽어본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한다.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목은?



기출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과목은 없다. 과목별 우선순위를 따질 실익이 없다.



약한 과목의 경우 봐야 할 문제집 수를 늘려야 하는가?



약한 과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집 수를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의 수가 2가지 있다. 시험일까지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1권만 보는 것이 득점을 더 높여줄 것이다. 그러나 시험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2권 정도를 보는 것이 좋다. 똑같은 개념이라도 좀 더 정확하고 풍부하게 이해하는 공부를 할 수 있기때문이다. 


내가 준비하는 시험의 기출문제만 공부해도 되는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이다. 그 과목이 포함된 기출문제라면 그 어떤 시험의 문제라도 다 풀어봐야 한다. 국가직 9급이 목표라고 국가직 9급 기출문제만 풀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집은 몇 회독을 해야 하나?



우문현답만이 존재할 있는 질문이다. 초보이든 중수이든 더 이상 삭제할 것이 없는 데까지 회독해야 한다. 그것이 공부의 끝이다. 특정 회독수를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수험생마다 성취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보기를 옳은 문장으로 문제집 자체에 볼펜으로 고쳐 적으라는 것인가?



옳은 문장은 대개 해설에 있다. 굳이 고쳐 적을 필요가 없다. 나중에 돌아와서 그 잘못된 보기지문을 보았을 때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댈 수 있으면 그만이다. 굳이 볼펜으로 고쳐 적는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 시간낭비라고 본다. 더군다나 문제집을 그렇게 보면 다음 회독시에 정오판단을 할 기회가 없어진다. 시험장에 그 고쳐진 문제집을 들고 가는 것은 아니다. 머릿속에서 그 지문이 고쳐져 있어야 한다. 옳은 지문만 읽어서는 틀린 지문을 판단할 수 없다. 바로 이때문에 객관식시험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행정법의 경우 법학용어가 낯설어서 진도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문제집 해설에서 설명해주지 않는 기본용어는  <신행정법입문(홍정선)>이나 <삼봉행정법 보충자료(김유환)>를 참고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바로 OX가 가능한 문제의 해설은 생략해도 되는가?



이 경우에는 해설을 생략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해설을 속독하기 바란다. 해설이 막힘 없이 이해된다면 그때야 비로소 그 문제 자체에 대한 삭제작업을 한다.



초보의 경우 문제집 1회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전에 기본서를 1, 2회독 정도 했건 기본서를 전혀 보지 않았건, 초보의 경우에는 1회독을 이해위주로만 빠르게 하는 것이 좋다. 2회독때부터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다. 1회독때에는 60% 이상만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기분이면 된다. 다만, 경제학과 같은 단계적인 과목의 경우에는 1회독때부터 매우 꼼꼼하게 공부해야 한다. 수학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판례의 전문이 거의 그대로 나와 있는 해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판례에 따라 다르다. 강사가 문제집에 별도로 표시해 준 것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유의해서 읽어야 한다. 그것도 일종의 예상문제이다. 결론만이 중시되는 판례라고 판단되면 그 판례해설을 생략해도 시험에 큰 지장은 없다. 이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해지려면 공부가 어느 정도 무르익은 상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법에서 처분성 유무를 묻는 문제 스타일은 어떻게 암기하는가?



대체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어느 한 쪽만 암기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다만, 자주 빈출되는 사례의 경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례일지라도 암기를 해두는 편이 좋다. 그래야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 헌법에서 위헌여부를 묻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하면 된다. 원칙을 유지하되, 각자 융통성을 발휘하기 바란다. 



문제의 보기를 외우라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1단계는 무조건 이해이다. 암기는 기본서 발췌독을 통해서도 이해가 불가능할 때 혹은 시험일까지 남아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때 동원되는 것이다. 기본개념과 용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해설을 보면 이해가 안 간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선입견이다. 잘 만들어진 객관식문제집에는 기본서보다 오히려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기를 구성하고 있는 문제 역시 아주 기본적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기 자체가 이미 하나의 기초개념인 것이다.



문제집에서는 해설을 지나치게 단답형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의 대처법은?



그 단답형인 해설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발췌독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단답형인 그 해설이 나중에 봐도 수긍할 수 있는 문장이라면 그냥 삭제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 경우에는 기본서를 발췌하여 읽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이런 문제 외에도 발췌해야 할 문장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딱 그 정도로만 공부를 하고 미련을 버리기 바란다. 시간이 없다.



기본서를 1, 2회독 정도만 하고 문제집으로 전환하면 뒤죽박죽이 되는 것 아닌가?



기본서를 그 이상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도 뒤죽박죽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가지런하게 정리된 것을 순서대로 읽어 가는 것보다는, 뒤죽박죽된 것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머릿속에 남는 것이 많다. 체계가 더욱 잘 구축됨은 물론이다. 그것이 바로 문제집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의 최대효용이다.



문제집은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다. 즉, 수인한도 범위 내에서만 뒤죽박죽이라는 것이다. 특정 과목의 4편에 있는 내용이 1편에 있는 문제의 보기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별로 많지 않다. 이런 문제는 문제집에 대한 회독수가 쌓이면서 저절로 해결된다.



2회독때 이해가 간 보기들은 3회독때 해설을 생략해도 되는가?



보기와 해설은 별도의 것이다. 보기가 이해가더라도 당연히 해설을 읽어야 한다. 해설에는 그 보기지문의 변두리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변두리는 예상문제의 일종이다. 문제에 딸린 보기가 다 이해되더라도 해설에는 추가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까지 공부해야 고득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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