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스쿨생 검사임용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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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생 검사임용 방안 확정
  • 법률저널
  • 승인 2011.09.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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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시 합격자 중 선발 후 1년 교육
연수원·로스쿨생 모두 4단계 역량평가 동시 실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규 법조인이 배출되는 내년부터 신규 검사 선발 시 사법연수원가 로스쿨 출신별 검사 선발 사전 비율보다 역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 논란이 되었던 로스쿨 재학 중 검사 선발 대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에서 선발해 1년간 교육 후 직무를 시킬 계획이다.


법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등 신규 검사 임용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지원자 중 검사 임용을 실시하되 1년간 교육 후 검사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게 할 예정”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어 법무부는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별 검사 선발 비율은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동시에 실시하는 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라며 “특히 변호사시험 성적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고시학원화 방지를 통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검사 선발시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로스쿨 출신, 서류→실무·4단계 역량

로스쿨 성적, 검찰실무 수강 성적, 검찰 실무실습 평가 결과, 전문경력 및 외국어능력(가점 요소)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는 서류 전형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무기록 및 4단계 역량 검정으로 이뤄진다. 이 때 실무기록은 기록 검토 후 처분 결과·이유 작성 등을 평가한다.


4단계 역량 평가는 ▲직무역량 평가(면접 형식의 질문답변을 통해 검사로서의 직무 능력 평가)→▲발표·표현역량 평가(사례형 문제에 대한 입장 및 논거 발표)→▲토론·설득역량 평가(특정 주제에 대한 찬반 입장에 따른 집단 토론)→▲조직역량 평가(국가관·공직관 등에 대한 최종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변호사시험 성적은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방지를 통한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검사 선발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 사법연수원 출신, 시험성적+역량평가

현행대로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성적 등을 평가하는 서류전형 외에 로스쿨 출신과 동시에 4단계 역량평가를 통해 검사 선발을 실시하기로 했다.

 

■ 1월, 양 기관출신 동시 평가

내년 1월초에 변호사시험이 실시되고 3월말경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구체적 검사 선발 일정 역시 이에 맞추기로 했다.


따라서 ▲ 1월 로스쿨 및 사법연수원 출신에 대한 4단계 역량평가를 동시 실시 ▲ 2월 로스쿨 출신 지원자 중 서류전형, 실무기록 및 4단계 역량평가 통과자 개별 통지,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 임용 ▲ 4월 로스쿨 및 법무관 출신 검사 임용 등으로 진행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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