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로스쿨 교수협의회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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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로스쿨 교수협의회 창립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1.09.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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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법학교육 및 연구에 관한 정책의 연구와 제안, 법조인 양성에 관한 정책의 연구, 로스쿨 소속 교원과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의 연구 등을 통해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 한다.


나아가 정부, 국회 등 유관, 관련 단체 등과의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파행의 위험을 안고 있는 로스쿨 제도의 정상화에 진력하고 법률가 양성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주춧돌이 될 것도 천명했다.


새로운 법조인력양성 시스템의 출발선에 있고 해결해야 하는 현안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번 창립총회를 환영하고도 남을 일이다.


하지만 로스쿨 인가과정에서의 법학계의 불신과 이완에 이어 25개 로스쿨 중심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전국 법과대학연합회라는 2개의 틀로 갈라진 마당에 굳이 또 다시 로스쿨 교수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퍽 반길만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25개 로스쿨 외에도 60여개의 법과(학)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사회적재적소에서 활동할 법조인 배출의 소임은 맡고 있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또 이미 한국법학교수협의회라는 전 법학교수를 총망라하는 협의체가 있는 마당에 분과형태의 로스쿨 교수협의회라면 몰라도 독자적인 협의체구성은 법학계의 분열과 쪼개짐을 가속화시키는 시발점이 될까 우려스럽다.


로스쿨의 현안은 로스쿨 소속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외형상 이번 로스쿨 교수회의 출범 또한 당연성을 인정받을지 모를 일이다. 문제는 로스쿨의 현안이 과연 로스쿨내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으며 이들 구성원들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로스쿨이 전 법학계를 대신할 수 없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법학의 주도적 역할을 이들만이 해야 한다는 절대적 명제도 없다는 것이다. 로스쿨의 대세를 모두가 인정한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아직은 로스쿨, 비로스쿨 법학계의 조율과 협력이 매우 절실할 때다. 기자로서는 이번 로스쿨 교수회의 출범이 신선함보다는 자칫 법학계의 또 다른 알력의 내홍으로 비쳐질까봐 걱정이 앞선다. 시기상조며 너무 근시안적 시각이라는 판단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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