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기고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11 해외로스쿨 연수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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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기고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11 해외로스쿨 연수기 ①
  • 법률저널
  • 승인 2011.09.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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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명예기자·제주대 로스쿨 1년

로스쿨 제도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났다. 법조시장의 개방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따라 경쟁과 협력이라는 세계의 양대 운영원리에 부합하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지역 환경에 접목하여 국제법무를 특성화 분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학생들의 국제화된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의 로스쿨 및 법과대학으로 매년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대 로스쿨 학생들은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올해는 하계 방학 기간인 6월 21일 부터 6월 29일의 기간 동안 미국 하와이 주립 대학교 로스쿨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연수일정은  8박 9일의 일정으로 미국 하와이 주립대학교 로스쿨에서 강의를 수강하였다. 그리고 자유시간을 가지며 하와이의 아름다운 자연을 체험하고 하와이 문화를 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기는 하와이 로스쿨에서 들었던 수업을 소개하고 덧붙여 직접 체험한 하와이의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역사·문화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총 3부로 나누어 소개하기로 한다. 각 부별로 수업 주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게재한다. -필자 주-

 

1부 : Overview of American Law, Prof. Lawrence Foster


2
부 : Constitutional Law -Discussion of People's Right, Prof. Maria Matsuda


3부 : Environmental Law in a Tourist Destination, Prof David Foreman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하와이 대학교에서 수업이 있었다. 수업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 하와이 대학 로스쿨 건물의 Moot Court Room에서 이루어졌다. 수업진행 방식은 우선 약 1시간 동안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후, 약 30분간 이에 관련해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첫날인 6월 22일에는 하와이 로스쿨에 제주대 로스쿨의 교수님과 학생들의 방문을 환영하는 환영회와 수업이 함께 있었다. 우선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환영회가 있었다.


Avi Soifer 학장님과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셨다. Avi Soifer 학장님께서 하와이 로스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며 환영회를 시작했다. “하와이 로스쿨은 축복받은 땅인 하와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와이는 지형학적으로 미국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또한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환경과 관련한 법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10시부터 11시 30분 까지 1시간 30분 동안 미국법에 관한 전체적인 개관과 관련한 강의가 있었다. 이 강의는 Lawrence Foster 교수가 진행했다. Lawrence Foster 교수는 법률교육을 받기 전에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와이 대학과 워싱턴 대학에서 중국어를 가르쳤다. 그 후 하와이 대학교 로스쿨에 왔고, 로스쿨에 있는 동안 The University Of Hawai'i Law Review의 편집장을 역임하는 등 대내외 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Lawrence Foster 교수는 미국의 역사와 그에 관련한 미국법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20여 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748년에 발간된 저작 ‘법의 정신’에서, 몽테스키외는 입법·사법·행정 삼권의 분립과 그 권력들 간의 견제와 균형을 주장하였습니다. 1787년 미국연방헌법이 이 원리를 처음으로 수용하였고, 삼권 분립주의는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의 보편적 원칙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원생이 질문했다. “현대 사회로 오면서 사회적 문제의 세분화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 국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삼권 분립이 균형있게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즉, 행정권이 비대해지고 있는데요. 이는 오히려 법을 신뢰하는 국민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해칠 수 있을 텐데요.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습니까?”


이에 대해 Lawrence Foster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사법심사제도의 성장을 통해 해결해오고 있습니다.”고 답했다. 현대에 이르러 사회의 모든 활동이 분화되고 복잡해지는 영역에서 연방정부의 권한 확대와 함께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권 또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사법심사는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판자들의 주장은 사법심사가 입법권과 행정권에 대한 견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헌법상의 부여된 사법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위헌심사는 위헌판결 한 법률을 소극적으로 적용 거부하는데 그칩니다. 때문에 사법심사가 굳이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지요. 오히려 확립한 사법심사권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행위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해 권한을 갖추면서, 권력분립과 견제 균형원칙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행정 국가화 현상으로 빚어지는 신뢰보호금지의 원칙 또한 보호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Lawrence foster 교수의 강의를 통해 헌법시간에 배웠던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사실 한국의 정치역사에서 정치를 후퇴시킨 가장 중요한 구조적 요인은 한국식의 제국적 대통령제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부여해 권력분립 원칙을 크게 손상시켰다. 한국의 입법부와 사법부와 절대권력의 시녀로서 역할을 해왔다. 아직도 행정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건국 당시 비교적 위약했던 사법부를 오늘날 동등한 위치로 강화시킨 미국의 사례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법권은 인권보호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최후 수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번 수업에 대한 박생규 원생(3기)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미국은 우리보다 민주주의나 헌법을 먼저 가지게 된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수업에서 배운 것은 민주주의를 어렵게 얻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권력분립에 대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로 인해 주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분립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들었던 헌법 수업에 대해서 다시 되새겨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국에서 방문한 로스쿨생을 위해 따로 강의를 준비하시고 학생들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이끌어나가는 Lawrence Foster교수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이로써 하와이 로스쿨에서의 첫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는 각자의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3개의 종합대학과 7개 커뮤니티 칼리지, 수십 개의 교육·훈련·연구기관들로 이루어진 하와이 대학의 교정을 둘러보며 하루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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