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도의 ‘떼쓰기’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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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도의 ‘떼쓰기’ 자제해야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1.09.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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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재학생들의 좌불안석은 좀처럼 가시질 않는 듯하다. 내년 1월의 변호사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등 로스쿨 3년차 1기생들은 수업과 수험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들에게는 제도적 안착 여부를 떠나 초조감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또 지난 8월 20일 실시된 시행된 제2회 법조윤리시험을 치른 2년차 2기생들은 출제 난이도가 기대 이상으로 뛰어 오른 것에 놀라며 2기 이후의 변호사시험 난이도를 벌써부터 예단하는 형국이다.


아직 첫 졸업생도 배출 되지 않았고 변호사시험도 전례가 없기 때문으로 그 만큼 불안한 것은 당연지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같은 불안감이 떼쓰기로 직결되고 있는 것 같아 우려가 앞선다.


시행초기라는 측면에서 이미 법학적성시험(리트) 응시원서 접수에서 시행 첫해부터 응시기간을 놓쳤다며 추가접수를 요구하던 소위 ‘떼쓰기’가 3년이 지나도 여전하고 이같은 전철은 로스쿨 재학생들에게도 이어 지고 있다는 것.


지난해 첫 법학적성시험 응시원서 접수 직후, 접수기간을 놓친 일부 학생들은 추가접수를 법무부에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원서접수를 할 수 없다”고 일축했고 올해 역시 비슷한 상황이 재연,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아울러 시험 실시 이후에는 “연 2회 이상 시행”의 요구가 있었고 올해는 난이도 상승으로 인한 탈락자가 많아지면서 요구가 더욱 거센 상황이다.

법무부는 급기야 “정해진 출원절차에 따른 응시원서의 제출은 원활한 시험준비 및 통일적인 시험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시행된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법조윤리시험에서도 응시원서 접수기간 도과 후 추가접수를 인정한 사례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로스쿨생들은 사법시험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많이 이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 75%, 법조윤리시험 권역별 실시, 변호사시험 조기시행 등 조직력을 갖춘 로스생들의 요구가 어렵지 않게 관철되어 왔다.


하지만 법조윤리시험 추가실시 요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자칫 ‘떼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변호사시험법규 해석상 ‘연 2회’ 시행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추가접수와 추가시험이 이뤄질 경우의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은 공명정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비법조인이라면 권리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공명정대의 거시적 안목도 키워나가야 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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