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특허법인 “윈윈 전략”으로 법률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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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특허법인 “윈윈 전략”으로 법률서비스 강화
  • 법률저널
  • 승인 2011.08.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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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특허법인 코리아나, 업무제휴

법률시장 개방과 법률서비스 향상의 국민적 요구 등 첩첩산중의 과제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서비스 시장은 설상가상으로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간 특허침해소송과 관련된 소송대리권 권한에 대한 첨예한 대립까지 펼치고 있는 상황.


때마침 이같은 주요 현안을 일거에 해결하고 국제경쟁력 및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는 유의미한 업무 제휴가 이뤄져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과 특허법인 코리아나가 2011년 8월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클럽에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조인식을 가진 것.


세종은 M&A, 금융,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송무 등 법률업계 선두 그룹에 속해 있는 종합 로펌이고 코리아나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역시 선두적인 위치에 있는 특허법인이다.


양 법인은 이날 업무제휴를 통해 상호간의 노하우를 공유해 향후 글로벌화된 서비스를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두 법인은 이미 4년전부터 서서히 준비해 왔고 이날 조인식을 통해 법무법인 세종은 특허법인 코리아나의 고객들에게 지적재산권 분쟁 및 라이센싱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특허법인 코리아나는 법무법인 세종의 고객들에게 보다 광범위한 기술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 분석 및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즉 각자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업무능력에 기초하여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업무영역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이다.


각사의 고객들로 하여금 보다 전문적인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와 기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각사의 고객들에게 더 충실한 토탈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양 법인은 각자의 홈페이지 해당 업무란에 상대방의 홈페이지가 링크되도록 양측 웹사이트를 개편한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제휴관계도 이미 개시된 상황이다.


특히 이날 제휴관계는 단순히 제휴대상 사건의 공동처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제휴업무의 개발 및 증진, 활성화 등을 위해 잠재적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까지 양사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를 위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또 양사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을 공동으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양사 소속 변호사나 변리사의 상호 파견근무까지 하기로 했다.


세종의 김두식 대표변호사는 “지적재산권 분야 업무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제휴를 통하여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와 기술자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를 통해 저희 고객들은 양 법인의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글로벌 수준의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리아나의 박해선 대표변리사는 “30년 역사의 세종과 40년 역사의 코리아나가 협력하여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를 최고의 목표로 삼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대표는 이어 “세계 곳곳에서 이미 기술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며 “양 법인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실력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함께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사의 대표, 선임 변호사, 변리사들이 다수 참여해 상호 신뢰구축과 발전지향적인 의지를 함께 다졌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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