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기자 리포트 ‘지금, 우리 로스쿨은?’] 서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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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기자 리포트 ‘지금, 우리 로스쿨은?’] 서울대 로스쿨
  • 법률저널
  • 승인 2011.08.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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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의 日新又日新  행보

손익찬 명예기자·서울대 로스쿨 2년

 

유종의 미를 향한 3학년 선배들의 발걸음

3학년 선배들은 마지막 여름방학을 채용관련활동과 변호사시험 준비로 분주하게 보냈다. 지난 6월 29일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여 로펌, 기업 및 금융기관이 참여한 JOB FAIR가 열렸다. JOB FAIR는 학교가 참여기관에게 별도의 면접장소를 지정해주고 1인당 20분 내외로 면접을 진행한 이후, 면접자들 중 인턴 대상자를 선정하여 채용과 관련된 절차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외에도 3학년 선배들은 스터디를 통하거나 개인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변호사시험을 열심히 준비 중이다.

 

지역사회와의 연결, 첫 발을 내딛다

가장 특색있는 자치활동으로는 지난 3월에 첫 발을 내딘 ‘프로보노’팀이다. ‘프로보노’팀의 주된 사업내용은 지역사회의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진학·진로 상담을 하고, 1대 1로 로스쿨 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을 멘토 및 멘티로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프로보노’팀에는 약 30명 정도의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공학·자연과학·의학·인문학·사회과학·경영학 등 6개의 팀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프로보노’팀은 지난 5, 6월에는 금천구청의 주최 아래 금천구 내 4개 학교를 돌며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7월에는 멘티들을 서울대로 초청하여 팀별로 학교투어 및 개별멘토링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오늘 8월 말에는 관악구청의 후원 아래 관악구 내 고등학교를 돌며 같은 내용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프로보노’팀의 기획 및 진행을 맡은 송재경 학우(2기)는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작은 활동들이 모인다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의 활동이 지속성이 있길 희망한다”며 “이러한 목표아래 팀원들도 8월말 행사를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14일 프로보노 팀의 최초 활동. ⓒ김어진>

 

학생이 참여하는 각종 학술활동 이어져

“공익과 인권”은 인권법학회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의 주도로 발간되며 국내외의 다양한 인권담론을 담아내고 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지이자 학회지로 작년 가을에 재창간호(제8호)를 발간하였다. “공익과 인권”은 학회원의 관심사를 담아내는 조직체인 ‘소모임’에서의 논문투고와 법학교수 및 변호사 기타 외부필자들이 투고한 글을 바탕으로 가을 중에 제9호가 발간될 예정이며 최민준 편집장(2기) 이하 편집위원들이 활동 중이다.


“법학 평론”은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기획하는 학술지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이슈들과 최근 법실무상의 쟁점들에 대하여 ‘법학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작년 가을에 창간호가 발행된 바 있다. 여기에는 검사·변호사 등 실무계와 학계가 지적한 각종 현안에 대한 논문들 및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2010년 주요 판례들에 대한 평석이 실릴 예정이며 민창욱 편집장(1기) 이하 편집위원들이 이번 가을 제2호 발간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Journal of Korean Law”(약칭 JKL)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간하는 영문법학학술지이며 동 연구소의 기획·주도 아래, 학생편집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JKL”의 특징은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이며 여기에 실린 논문은 Westlaw와 Heinonline 등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번 가을에 발간될 10권 2호는 국내외 법학 교수 및 실무자들의 투고한 논문이 실릴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학생 저자가 투고하는 논문도 실을 예정이다. 

 

법조윤리시험, “난이도 상승” 분위기

한편 지난 8월 20일 치러졌던 법조윤리시험과 관련하여 2학년 학우들은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하여 난이도가 상당히 상승하였다는 분위기다. 이번 시험에서는 단순히 암기한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의 의미를 세밀하게 분석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


출제범위 또한 광범위해져 법령·축조해설·관련 판례·대한변협 질의회신 및 징계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다수 있어서 더욱 어렵게 느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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