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1차, 정답가안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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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1차, 정답가안대로 확정
  • 법률저널
  • 승인 2011.08.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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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 시행된 2011년도 제29회 법원행시 제1차시험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정답가안대로 최종정답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8일부터 10일까지 이의제기에 대한 정답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정답가안대로 최종 정답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종정답이 확정됨에 따라 1차시험 채점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 결과, 총 9문항에 걸쳐 23건으로 지난해 19문항 47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일부 과목에서 명백한 출제 오류가 있다며 복수정답을 기대했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가장 큰 문제는 헌법과 민법에 각 1문항이다. 헌법에서는 1책형 5번(2책형 4번) '헌법재판' 관련 문제였다. 민법은 1책형 19번(2책형 16번)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문제였다.


헌법의 경우 '헌법재판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다. 법원행정처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지문 ③항을 정답가안으로 발표했었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이 문항도 맞다며 '정답없음' 또는 '정답변경'을 주장했었다.


이의를 제기한 수험생들은 "국무회의는 심의뿐만 아니라 당연히 의결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문장"이라며 "설사 출제자가 국무회의 의결에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로 문제를 출제했다 하더라도 선지 ③의 문장만으로는 의결의 구속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포되어 있지 않고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법문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출제자가 그러한 의도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정답가안에 반박했었다.


또 다른 수험생들은 현행 국무회의규정 제3조와 제6조와 통설 및 판례의 명백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문 ③항도 맞다며 '정답없음'을 주장했었다.


관련 수험생들의 주장에 따르면 통설로 권영성 교수의 '헌법학원론'에서 "국무회의의 의사절차에 관해서는 헌법에 규정이 없지만, 합의제기관이므로 의결의 형식을 취해야할 것이다.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전원일치설과 다수결설이 갈리고 있지만, 국무회의규정은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


또한 헌법재판소판례(2003.12.18.2003헌마225)의 국무회의 이라크전쟁 파견동의안 의결(사건명)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파병정책을 심의·의결한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는 곧 국무회의가 심의·의결을 거친 '국무회의의 의결' 형식임을 명백히 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따라서 헌법 제89조 14항의 국무회의 필수적 심의사항인 '정당해산'은 국무회의규정 제3조 및 제6조에 의하여 반드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의결사항이므로 ③번 지문의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부분은 현행 국무회의규정 제3조 및 제6조와 통설 및 판례의 법리에 부합하여 옳은 지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법에서도 일부 수험생들은 명백히 출제 오류라며 '복수정답'을 주장했었다. 1책형 19번(2책형 16번)에서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였다.


수험생들은 ①항(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자녀의 출생시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의 지문도 틀렸지만 ③항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는 지문도 틀렸다고 주장했었다.


수험생들은 현행 민법 제781조 제5항은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는 확정적, 단언적 문구는 옳은 지문이 아니다."고 주장했었다.
혼인외의 자의 경우에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으므로 어떤 경우이든 틀린 지문이 된다는 것. 즉,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지만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으로 볼 수 있다며 복수정답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수험생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답가안대로 최종 정답이 확정되자 복수정답을 기대했던 수험생들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일부 수험생들은 최종정답 발표에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많이 있다며 합격자 발표가 나면 행정심판 등 소송으로 가겠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난해도 법원행정처가 정답확정대로 합격자를 발표하자 1∼2문제 차로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곧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추가합격의 단초를 제공하게 됐다.


수험생들의 행정심판이 제기되자 법원행정처는 행정심판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또 다시 정답확정심사위원회를 열고, 형법 한 문항에 대해 '정답없음'으로 변경하고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면서 법원행시 사상 처음으로 11명의 추가합격자를 냈다.


이번 1차 합격자는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이나 결재 상황에 따라 하루 또는 이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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