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법조인의 숙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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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법조인의 숙명적 과제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1.08.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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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건조한 배도 항해를 계속하다보면 선체에 조개가 달라붙어 기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조개껍질을 떼어내고 기동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선박으로서 쓸모가 없어집니다. 마음의 조개껍질을 계속 떼어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왜 여기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를 자문하며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 12일 황희철 전 법무부차관의 퇴임사 중의 한 구절이다. 그는 “應無所住 而生其心”이라는 구절을 인용했다. 즉 머물지 않고 초심을 내야 한다는 것. 검찰 본연의 소임을 직시하고 계속해서 조개껍질을 떼어내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 이날 황 전 차관의 요지다.


사법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특히 사면에서 개혁의 회초리를 맞고 있는 검찰의 현 상황 탈출의 비법을 한 수 가르친 셈이다. 급변하는 시대조류와 이에 맞물린 사법개혁의 시류에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단 법무·검찰만이 아니라 기성 법조인, 예비 법조인, 수험생 모두가 곱씹어 볼만한 대목이라는 것이 기자의 판단이다.


법률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또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에도 부응해야 하는 법조계로서는 법조인의 역할에 대한 초심을 잊지 않고 사법서비스를 향상을 위해 일신우일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사법조직역과의 직역다툼 역시 무엇이 진정 국민의 의사에 부응하는 것인지도 작금에 법조계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법연수생, 로스쿨생, 수험생 등 예비법조인들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예고되는 취업난제에 적응하고 요구되는 전문화에도 부응해야만 하는 시대적 숙명을 타고난 셈이다. 이젠 결코 과거 법조계와 같은 ‘안주’의 구태를 뒤따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과업을 떠안게 됐다.


특히 수험생들에겐 법조인이 되고자 했던 초심과 현실적인 수험제도를 두고 진퇴양난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왜 법조인이 되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사법시험을 계속할 것인지 로스쿨로의 진학으로 전환을 하든지에 대한 중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주저할 틈이 없는 상황이다. 결정했으면 전력질주도 해야만 그나마 앞선 그룹의 후미에라도 낄 수 있는 너무나도 급변하는 법조현실이다.


‘초심’과 ‘조개껍질 떼어내기’. 법조계를 향한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아닐까 싶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관성에 안주한다면 생존할 수 없고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황희철 전 차관의 뼈 속을 찌르는 퇴임사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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