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큰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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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큰물에서...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1.08.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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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여부에 대한 변리사단체와 변호사단체간의 논쟁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특허권역의 국제화와 전문화를 내세운 변리사측 옹호론과 전(全) 소송대리권의 고유권한을 고수하는 변호사측 옹호론이 용쟁호투의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변호사단체는 로스쿨 출신의 다양성과 변리사의 소송능력 부재를 부수적 이유를 대고 있지만 변리사단체는 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법조계가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천한 기자의 식견으로는 규범해석상 변리사단체의 주장이 설득력이 더 있어 보인다. 변호사단체의 반박은 궁색한 느낌마저 든다. 국민의 민의기관인 국회가 특허관련 소송대리권을 입법적으로 변리사에게 명시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이다.


법리해석상, 변리사는 특허 등 권리의 무효나 취소여부를 다투는 ‘심결취소소송(행정소송)’ 외에도 특허 등 권리의 침해에 대한 금지나 손해배상과 관련된 ‘특허 등 침해소송(민사소송)’ 대리권을 본연적으로 갖고 있는가 여부다.


변리사단체는 본래적 권한을 그동안 법원 등 법조계가 임의로 좁게 해석함으로써 이를 강탈했다는 것이 요지다. 결국 지난해 12월 변리사 12명은 헌법재판소에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해석하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현재 계류 중이다. 어느 측이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지,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지, 어디 기다려 볼 일이다.


다만, 기자는 법조계에 변호사는 보다 큰물에서 놀아 주길 당부하고 싶다. 변호사는 큰 강과 큰 바다에서 놀고, 법무사는 샛강에서 놀고, 변리사는 특별수역에서 놀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외치고 싶다. 그래야 국민이 편하고 국익에 도움 되고, 야심차게 도입된 로스쿨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당초 입법자가 법조유사직역을 쪼개 놓은 것도, 이같은 취지가 아닐까 싶다.


특히 대한변협의 반론에는 로스쿨 출신의 전공별 다양성을 꼽으며 로스쿨을 껴안고 있다. 능히 수긍가는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로스쿨의 취지를 다소 곡해하는 듯하다. 로스쿨의 근본취지는 국제경쟁력 제고와 대국민서비스 향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자 역시 로스쿨 출신의 다양성과 우수성은 인정한다. 그런 우수인재들을 국내에서 송무위주의 밥벌이 법조인으로, 다시 구태를 답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치열해지는 국제분쟁에서 법률적 우위를 점하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첨병역할을 함으로써 국익에도 이롭고 반대급부로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닐까.


현재 수험가에서는 사법시험 못지않게 변리사시험 또한 최고의 시험으로 각광을 받고 그 인재들 역시 출중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공동대리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변호사들의 파이가 쪼개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즉 현재 변호사만이 갖고 있는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변리사가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아닌가.


누이 좋고 매부 좋도록 하자는 것이다. 변호사만이 독점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국민이 좋고 기업하는 이들이 좋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분쟁 사법시스템에 대한 논쟁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현재 특허소송에는 기술전문가, 변리사 등 관련전문가들이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정통적인 법조인력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법조내에서도 특허 사법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특허소송권한 논란은 어느 직역의 밥그릇싸움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될 사안이다. 철저하게 국민적 시각에서, 국제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3조에 의거, 모든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다. 법조관련직역과의 교집합적인 부분을 갖든 아니든, 일단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셈이다.


대한변협은 변리사에게 특허소송을 부여하면, 노무사, 세무사 등 다른 직역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어느 것이 국민에게 유리한지 구별할 능력은 충분히 있다.


지난 2009년 6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적재산 세미나에서 모 중소기업 대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민사는 3년 3개월, 형사는 3년 1개월이 소요됐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는 “재판의 강기화는 법원의 전문성 부족이 절대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변호사와 변리사간의 권역다툼 논쟁이야 어떻든, 기업과 소비자를 우선 생각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특허소송은 승소하더라도 잃는 것이 많다. 속전속결이 필요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거침없는 변호사는 큰물에서, 특화된 변리사는 특별수역에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진정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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