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존폐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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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존폐 딜레마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1.07.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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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은 1971년 개원 이래 지난 40년간 우수한 법조인력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왔다. 특히 연수생 수의 급증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끝없는 도전과 응전의 결과는 해외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정도다. 선진인류 법조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기에 연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사법연수생들은 5급 별정직 공무원 신분과 소정의 봉급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사법시험이 마지막으로 치러지고 이들이 연수원을 수료하는 2020년경에는 신규법조인 양성이라는 고유의 운영목적은 사라진다. 이미 수년전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사법연수생에게 부여하는 별정직 신분과 봉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작전(?)으로 불발됐다고 한다. 일부 의원들의 발의 논조는 “1천명의 연수생 중 단 20%가량만이 재조 법조인으로 진출한다”는 것이었고 법조계 밖으로부터 공감대도 많이 얻었던 것이 사실이다.


일본처럼 로스쿨 실무교육 담당을 위해서라도, 사법연수원을 계속 존치시켜야 한다는 신중론이 로스쿨 교수들로부터도 흘러나오고 있는 마당에 조기 폐지론이 재차 대두되는 것은 왜 인가. 현 사법연수원 1년차인 42기생들부터 수료 후 즉시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것이 결정적이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법관·검사증원법도 폐기된 상황에서, 또 법관 즉시 임용 불가와 검찰의 지속적인 부분적 법조일원화가 추진될 경우 향후 사법연수원에서 곧바로 공직으로 진출하는 수는 1백명도 채 안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7~8백여명에게 국가 세금으로 봉급을 줄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로스쿨 출신과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자칫 사법시험 합격생들의 사회진출을 옭아매는 족쇄가 될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자로서도 법조일원화 조기 시행에 따른 연수생들의 즉시임용이 철회된 마당에, 로스쿨 대비 시스템적 측면에서 존치 의미도 희석되었다고 판단된다. 42기 연수생 및 현 사법시험 준비생(합격권)들의 신뢰보호 여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대법원이 즉시임용제를 폐지하는 논의에서 과연 사법연수원의 존폐 여부에 대한 논의는 있었는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 차제에 사법연수원 존재 의미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즉시임용폐지의 급작스런 결정이 사법연수원 조기 폐지의 문제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자칫, 법조계의 부메랑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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