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이 ‘법률영어핸드북’ 펴내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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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이 ‘법률영어핸드북’ 펴내 화제
  • 법률저널
  • 승인 2011.07.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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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재원이 의기투합...우리 법 관점에 초점

법률영어적 지식 향상...고급영어구사의 지름길

현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중인 로스쿨생 두 명이 의기투합해 ‘법률영어핸드북’(법률저널 刊)을 펴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 법을 우리의 관점에서 정확한 영어로 전달하는데 충실했다는 평가다. 


화제의 편저자는 기성 세대의 법조인이 아니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20대의 예비법조인이다.


김윤이씨는 카이스트(KAIST) 학부와 세계 최고의 리더십 사관학교인 하버드 케네디 스쿨(Harvard Kennedy School)을 졸업한 재원이다. 그는 외교통상부에서 경제통상 전문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김혜영씨 역시 이화여대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 및 미국 클라크 대학(Clark University)에서 영문학 석사과정을 수학한 엘리트다.


이들은 영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법학까지 겸비하고 있어 법률영어라는 어렵고 딱딱한 이미지를 20대의 풋풋한 시각과 참신함으로 ‘법률영어사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반응이다.


영어의 영향력이 나날이 증대하는 현실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곧 체결될 예정이어서 국내 법률시장의 개방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영어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작 참고할 만한 자료들의 종류나 양은 충분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미 법률영어와 관련된 여러 서적이나 사전류가 출판되어 있지만, 기존 문헌들은 주로 영미법계 용어의 한글해설 또는 우리나라 행정부처의 업무를 위한 실무 용어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저자들은 “국내의 영역자료들이 기계적으로 직역, 조합된 표현 내지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할 뿐 아니라, 그러한 용어들이 충분한 합의나 검증 없이 상호참조를 통해 확대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우리 법을 우리의 관점에서 정확한 영어로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서 부족하나마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출간하기로 의기투합했다”고 출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책은 필요할 때 궁금한 단어만 찾고 덮는 사전보다는, 각 법의 영역별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어휘들을 평소 미리 학습하여 독자 자신의 지식으로 만드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가나다 순이 아닌 주제별로 표제어를 정리한 점이 이 책의 구성상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책은 또 영미법상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용어들은 가급적 관련 법리와 개념을 소개하여 혼동을 방지하고자 했다. 


저자들은 “좋은 법률영어를 구사하고, 나아가 사용자의 합의를 통해 우리 법의 영어표현을 정립해 나가는 데에는 어학적 감각과 법학적 이해가 융합되어야 한다”며 “우리 법을 영어로 세련되게 표현하는데 이 책이 출발점이 된다면 저자들에게 큰 보람이 될 것”이라며 출간 소감을 피력했다.


이 책은 기존 법조인, 예비 법조인 뿐 아니라 우리 법의 의미를 정확한 영어로 소통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고급영어의 기초를 닦으려는 일반인에게도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황에 맞는 정확하고 간명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어휘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지적인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적으로는 영미권의 정치적 연설에서부터 소위 '미드' 의 법정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법률 영어가 활용되는 모든 분야의 컨텐츠를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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