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모국법은 이혼을 불허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풍속과 맞지 않아 따를 수 없으므로 이혼을 허용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 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상훈 판사는 A씨가 필리핀 국적의 남편 B씨와 이혼하게 해달라며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는 이유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섭외사법에 따르면 이혼소송은 남편의 본국법을 따라야 하는데 필리핀법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고 살해기도와 간통 등 예외적인 경우에 별거만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와 결혼, 필리핀에서 생활하다 성격이 맞지 않고 문화적으로도 적응하기 어려워 지난 94년 혼자 귀국한 뒤 남편과 별거하며 살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