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은 재산에 해당되지만 명함은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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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은 재산에 해당되지만 명함은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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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씨와 김모씨는 지난해 컴퓨터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성들을 유인,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이지만 강제로 여성들의 주민등록증과 명함을 훔친 점을 들어 특수강도  및 강도강간 혐의도 추가했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그러나 `명함은 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객관적, 주관적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하지만 명함은 이름이나 근무처, 전화번호 등을 기억하기 위해 소지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어머니가 경영하는 모텔에서 명함을 그냥 가지고 나왔으나 어머니의 연락처 등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유없이 가지고 다녔으며  명함이 없어 불편한 것도 아니어서 그 가치가 극히 경미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반면 주민등록증은 신용정보 등 일상생활에서의 활용가치를 인정,  여성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빼앗은 것은 강도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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