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률의 합격수기> 제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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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률의 합격수기> 제 27회
  • 법률저널
  • 승인 2011.06.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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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집 중심의 객관식 공부방법론 제27회

- 초보자용 아공법 그리고 차선책 (행정법총론 편)

 



 2010년 7급 공채 (선관위) 최종합격자 김동률

제주제일고 졸업 / 숭실대 경제학과 졸업

『아침의 눈 공부법(아공법)』다음카페 (http://cafe.daum.net/smart-study)



아공법에 대한 오해 



아공법을 무슨 ‘기출문제집만 공부하면 합격하는 공부법’이라고 인식하는 수험생들이 있는 것 같다. 아공법카페에서 글 몇 개만 읽어봐도 그런 얘기는 안 할 것이다.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풍문에 대해, 그저 귀동냥으로만 들은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아공법을 비난하는 수험생들에 대해, 나는 굳이 그들을 부여잡고 해명할 생각이 없다.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집 위주의 공부방법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기초공사와 관련된 얘기다. 필자는 이미 아공법카페에서 이와 관련한 글을 연재한 바 있다.



아공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초보자용 아공법(중급으로 진입하기 위한 과정)’은 필자와 공부방법론에 대한 견해를 같이하고 있는 다수의 합격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문을 받고난 후에 확립된 것이다(물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목도 있음).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과연 이 정도의 기초공사를 통해 문제집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수도 없이 던져 봤다. 결론은 분명했다.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3개월 만에 합격권에 도달한 카페회원이 있다. 그 회원의 경우에는 초보자용 아공법에서 제시한 것조차도 다 이수하지 않으면서 바로 문제집 위주의 공부방법을 적용하여 합격권까지 갔다. 이 말은 초보자용 아공법도 초보딱지를 떼는 데 있어서 넘친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할 것이다. 그 회원은 공무원관련과목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영어를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독 초보자용 아공법에 대해서만큼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초보 수험생들이 꽤 있는 것 같다. 공부경력이 있는 중수, 고수들은 초보용 아공법을 거의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수험초보의 경우에는 필자가 제시하는 방식이 상당히 생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량진의 보편적인 공부형태와는 거리가 먼 까닭이다.



따라서 이 분들을 위한 차선책을 제시해보려 한다. 여기에서 ‘이 분들’이라 함은 강의와 기본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 하고 있는 수험입문자를 말한다. 각 과목별로 초보용 아공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하고, 이에 대해 도저히 수긍을 못할 시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지에 대해 논의한다. 즉, 초보딱지를 떼기 위해 나는 죽어도 강의와 기본서를 봐야겠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입문자용 아공법 - 행정법총론편



행정법총론의 경우 홍정선 교수의 ‘신행정법입문’을 초보자용 수험서로 추천한 바 있다. 필자가 행정법기본서가 아닌 이 책을 추천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 어려운 행정법기본서를 법학문외한인 행정법초보자가 아무리 열심히 읽어봤자, 최소한 3회독은 해야 행정법에 대한 ‘대강’의 감이 온다. 문제는 그 3회독을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더욱 큰 문제는 3회독 후의 효과조차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데에 있다. 즉, 사람에 따라서는 3회독이 아니라 5회독, 8회독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행정법총론은 수험초보자에게는 워낙 어려운 과목이라서 기본서를 그냥 대충 읽어서는 절대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없는 과목이다. 공무원시험의 진입장벽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가 안 되니 강의에 의존하게 되고, 강의를 들으려니 그 강의의 끝을 알 수 없다. 갈수록 태산이 되어가는 공부를 하게 된다. 바다가 아닌 계속 산으로만 가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과목의 기본서를 3회독 한다 해도 행정법총론의 감을 잡을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5회독 정도를 해서 감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뒤다. 팔자 좋게 이해될 때까지 읽을 시간이 없다. 공부에 지쳐만 갈 뿐이다.    



필자가 행정법입문자에게 기본서를 추천하지 않는 까닭은 바로 이러한 소모성에 있다. 시간 낭비, 체력 낭비라는 것이다.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책이 어디 있겠는가? 행정법기본서가 공부에 도움이 안 되어서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아공법에서는 행정법기본서의 경우 발췌독용으로 주로 활용함). 당연히 도움은 된다. 삼척동자도 그 사실을 안다. 문제는 그 소모성으로 인해 수험기간이 연장된다는 점에 있다. 빨리 갈 길을 돌아서 갈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단기합격자들은 핵심만을 취하는 공부를 한다. 그러나 노량진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핵심과는 동떨어진 산만한 공부를 한다. 이것저것 어려운 것들만 잔뜩 벌려 놓고, 갈피를 못 잡는 공부를 계속 반복한다. 노량진 시스템자체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해볼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노량진의 시스템에 있다. 남들처럼 따라가서 남들처럼 떨어지는 형국이다.



신행정법입문을 3회독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행정법기본서를 3회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전자가 적게 걸린다. 효과도 훨씬 좋다. 신행정법입문은 워낙 쉽게 씌여 있어서 평균적인 수험생의 경우 그 책을 3회독 정도 하게 되면, 아공법식 문제집 공부를 하기 위한 모든 것이 갖춰지게 된다. 행정법기본서를 보지 못함으로써 잃게 되는 것은 그 다음 아공법에서 다 커버된다. 또한 초보자의 경우 행정법기본서로 입문한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수준에서 너무 벅찬 책을 보게 되면 오히려 남는 게 없는 법이다.







행정법총론 입문자를 위한 차선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법기본서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수험생이 있을 것이다. 도저히 초보용 아공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초보딱지만이라도 노량진스타일로 떼어야겠다면 어쩔 수 없다. 이에 필자는 3가지 정도의 차선책을 제시해보려 한다. 제1안이 가장 무난한 형태이다. 제2안과 제3안보다는 가급적 제1안을 택하기 바란다.



제1안은 신행정법입문을 먼저 3회독을 한 후, 행정법 기출문제집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법기본서를 1, 2회독만 하는 것이다(물론, 강의는 생략한다.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 무작정 행정법기본서부터 보면 1회독 때 거의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2, 3회독은 해야 겨우 머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생기는 것이다. 직접 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행정법입문을 먼저 보는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행정법기본서를 읽어나갈 때의 독서방법이다. 모든 문장에 대해 정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잡한 도표 등은 최대한 생략하며 읽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주의를 하며 읽어야 할 부분은 기출각주와 기출오엑스문제 부분이다. 기본서공부는 문제집공부와는 달리, 잔뜩 주의를 해서 읽지 않으면 머리 속에 절대 각인되지 않는다. 의식적인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하므로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읽어내려 가야한다. 따라서 독서의 긴장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행정법기본서를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기출각주가 풍부한 책을 선택해야 한다. 표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안의 경우, 초보자용 아공법에 비해 공부의 깊이가 더해질 수는 있지만 시간이 더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다. 아공법은 어디까지나 ‘최단기간에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는 공부분량’을 추구한다. 그 이상의 공부를 해야한다면 아무리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해도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것이다.    



제2안은 신행정법입문을 보는 과정을 생략하고, 행정법기본서만 3회독을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강의는 생략된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제1안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독서방법을 선택해야한다는 점이다. 복잡한 도표 같은 것에 집착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 더 헷갈리기만 할 뿐이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읽어나가는 강단이 필요할 것이다.



제2안의 경우 책값을 아낄 수는 있겠으나, 제1안에 비해 나은 것이 거의 없다고 본다. 제2안보다 더욱 시간이 낭비될 소지도 있다. 기초공사 없이 바로 그 어려운 행정법기본서를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안보다는 가급적 제1안을 선택하기 바란다.



제3안은 제2안에 강의를 추가하는 형태이다. 노량진수험생들의 전형적인 공부방법론이다. 좀 더 독하게 말하자면, 고질적인 형태의 공부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수험생들의 80%는 이 방법을 쓰고 있을 것이다. 제2안보다도 좋지 않은 수험형태다. 언뜻 보면 제2안보다는 더욱 빠르게 성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정말이지 말리고 싶은 안이지만, 그래도 구태여 이 방법론을 고집하겠다면 실강이 아닌 동영상으로 공부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예습이 중요하다. 예습 없이 강의를 들으면 절대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계속해서 리플레이를 하면서 보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 챕터에 대해 기본서를 통한 예습이 끝나면, 그 진도까지에 대한 강의를 듣는 형태로 공부를 진행해나간다. 챕터를 어디까지로 끊을 것인지는 각자 판단하기 바란다. 기본서 전체를 통독한 후에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3강 정도씩을 끊어서 각개격파 해나갈 수도 있다. 경제학이라면 각개격파 해나가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지만, 행정법의 경우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강사에 따라서는 도입부강의에서 기본서의 1페이지부터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유인물로 행정소송(대체로 제4편에 해당함)부터 강의해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강사가 진행하는 커리큘럼대로 공부해나가면 될 것이다. 공무원행정법을 가르치는 강사라면 판서를 많이 하지 않는 강의가 더 낫다고 본다. 체계를 잡는답시고 무한대의 판서를 하는 강사가 많은데, 결과적으로 수험생의 노고만 더욱 가중시킨다고 본다. 어차피 공부의 효과라는 것은 자신이 직접 책을 읽어 나가며 사고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머리 안에 쌓여가는 공부를 할 수 있다. 남이 떠들어대는 소리만 들어서는 머리 안에 스쳐가는 지식으로만 잠시 앉았다가 사라질 뿐이다. 따라서 강의는 기본서에 적시되어 있는 주요문장을 하나하나 음미해나가는 방식의 강의가 훨씬 객관식적합하다고 본다. 칠판의 판서보다는 책에 있는 문장에 익숙해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강의 하나로 수많은 고기를 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강의로 고기를 잡으려면 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3번은 들어야 한다. 합격수기를 읽다보면‘나는 이 강의를 6달 동안 두 달 씩 3번에 걸쳐 수강했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식의 문구가 자주 관찰되는데, 이는 자신의 시행착오를 합격의 기술로 착각하는 대표적인 경우다. 그 합격생이 만약  그 시간에 차라리 기본서를 읽었다면 1년은 더 일찍 합격했을 것이다. 공부해야할 과목이 몇 개인데, 팔자 좋게 한 강의를 3번씩이나 듣는다는 말인가?



강의는 수험의 방향을 잡아주는 정도로만 활용해야한다. 따라서 강의를 들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싶으면 책에 표시만 해두고 그냥 패스해야 한다. 표시한 부분은 나중에 구력이 생긴 후에 책을 통해서만 이해하면 그만이다. 어차피 시험문제는 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오직 강의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쟁점 따위는 없다. 나중에 다 알아서 해결된다. 그 쟁점 하나 강의를 통해 이해해보려다가 수험생활 다 흘러간다. 그런 어려운 쟁점은 전 과목을 통틀어 한 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강의는 그냥 대충 들으면서 방향만 잡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시간에 차라리 기본서를 읽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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