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2차 문제(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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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2차 문제(민사소송법)
  • 법률저널
  • 승인 2011.06.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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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시행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제 1 문〉

 

 

甲은 乙의 아들 S와의 사이에 乙 소유의 토지를 대금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서 정한 날보다 신속히 등기를 이전받고자 대금 10억 원을 S에게 선지급하였다.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는 甲에 대하여 乙은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S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甲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甲은 계약에서 정한 이행일이 경과한 후 乙을 피고로 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S를 피고로 병합하여 무권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아래의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한 것임>

 

1. (가) 甲의 위 병합소송은 적합한가? (8점)

(나) (위 소송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한다) 제1심 법원은 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면서 S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乙이 항소하였는데, 제2심 법원도 제1심 법원과 동일한 심증을 얻은 경우 제2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2점)

 

2. 乙은 甲의 위 청구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관한 S의 대리권을 부인하였는데, 만일 S의 대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토지 매매대금 중 수표를 받은 2억 원이 지급거절 되었으므로 위 2억 원을 지급할 때까지는 甲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乙과의 사이에 상품거래로 인한 상품거래로 인한 상품대금 채권 2억 원이 있다고 하면서 乙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중 2억 원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하는 한편, 신속히 위 상품대금 2억 원을 지급받고자 乙에 대하여 위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별도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甲의 후소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가? (15점)

 

3. 위 소송의 계속 중에 乙은 위 토지의 매수를 간절히 원하는 丙의 부탁과 설득 끝에 丙에게 위 토지를 대금 1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당일 丙으로부터 1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丙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甲은 乙에 대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丙을 피고로 하여 乙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에서 甲은 丙이 乙의 매도행위가 이중매매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양도 받은 것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하여 제2심에서 丙의 위 등기는 乙과 丙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하므로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말소의 원인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심리 과정에서 통정허위표시의 증명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자 甲은 다시 위 매매가 이중매매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므로 위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재차 말소의 원인을 변경하였다. 제2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재소금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甲의 소를 각하하였다. 위 각하 판결에 대하여 논거를 들어 반박하시오. (15점)

 

제 2 문

〈제2문의 1〉

 

甲은 乙에게 2억 원을 빌려 주었다. 그 후 乙이 사망하여 상속인 A와 B가 1/2 지분씩 공동 상속하였다. 그래서 甲은 A와 B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 상속분에 따라 1억 원씩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아래의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한 것임>

 

1. 위 소송에서 甲은 증거방법으로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그 차용증에는 乙이 甲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乙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A와 B는 변론기일에 을이 위 차용증에 날인한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경우 A와 B는 그 후의 변론기일에서 위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가? (15점)

2. 위 소송에서 소장부본이 A에 대하여는 공시송달하였고, B에 대하여는 교부송달되었다. 그 후 진행된 변론기일에 A는 출석하지 않았고, B는 출석하여 乙이 위 대여금 중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 대여사실과 변제사실이 모두 인정될 경우 甲의 A와 B에 대한 청구는 각각 어느 범위에서 인용되어야 하는가? (15점)

 

〈제2문의 2〉

 

甲은 乙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서 대퇴부 골정상 등을 입었다. 이로 인해 甲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던 중 우연히 자신이 후천성명역결핍증(이하 AIDS라 약칭함)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골절상 이외에 AIDS에 대한 치료까지 동시에 받게 되었다. 그 후 甲은 乙을 상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甲은 위 소송에서 법정에 증거로 현출되어야 할 진료기록을 통해 자신의 AIDS 감염 및 치료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甲의 바람을 실현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상의 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열거하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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