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법제처는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지난 53년간 제정. 폐지된 모든 법령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DB) 작업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법령 종합 정보망 서비스' 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등 5만4천 여건에 이르는 각종 법령을 입법, 행정, 재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인터넷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과 CD롬에 담는 작업을 최근 마무리하고 현재 시험 가동 중" 이라고 말했다.
종합정보망에는 대한민국 연혁 법령, 법령의 제정, 개정 이유 및 개정문,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령 관련 정보 등이 수록됐다.
종합정보망 서비스가 시작되면 법률용어, 공포 번호, 공포 일자 등 부분적인 정보만으로도 법령 검색이 가능하게 되며 위헌 판결을 받은 법령 조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위헌소지가 있는 입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 작업에 지난 3년간 70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