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대원외고-안양고 '독주'
상태바
사법연수생, 대원외고-안양고 '독주'
  • 법률저널
  • 승인 2011.06.17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원외고·한영외고·명덕외고·안양고 順
외고 출신, 13.9%→16.7%로 '껑충'

자타가 인정하는 '법조계 최고의 명문'으로 자리잡은 대원외고가 올해는 더욱 위세를 떨치면서 '대원외고 학맥(學脈)'이 법조계의 중추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교에서는 역시 안양고의 독주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법률저널이 2011년도 입소한 제42기 사법연수생 명부에 등재된 978명의 연수생을 출신고교별로 분석한 결과다.
올해 42기 사법연수생 가운데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 출신의 연수생 비율은 17.9%(175명)로 전년도(15.3%, 151명)에 비해 2.6% 포인트 증가해 특목고의 파워를 과시했다.


최근 특목고 출신자의 비율을 보면 2003년에는 5.0%(50명)에 불과했지만 2004년에는 10.0%(92명)로 두 자릿수로 뛰었다. 이후에도 △2005년 11.9%(119명) △2006년 14.3%(144명) △2007년 17.0%(169명)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2008년(16.6%, 168명)부터 소폭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다 올해 또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목고 중 대원외고를 비롯한 외고 출신은 전체 연수생의 16.7%(163명)로 전년도(13.9%, 137명)에 비해 약 3% 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특목고 출신 175명 중 외고 출신자가 93.1%로 지난해(90.7%)보다 점유율이 더욱 높아졌다. 이는 법조계 내 주도권이 대원외고를 주축으로 한 외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의 절대 강자로 떠오른 대원외고는 올해 56명으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으며 전체 외고 출신자(163명) 가운데 34.4%를 차지했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도(24.8%, 34명)에 비해 무려 10% 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으며 3명 중 한 명은 대원외고 출신인 셈이다. 또한 2위와도 배 이상 많아 절대적 우위를 보였다. 


반면 대원외고가 독주하면서 '외고 트로이카'로 불리는 한영외고와 명덕외고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 한영외고는 2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명이 증가했지만 외고 출신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17.5%에서 15.3%로 떨어졌다. 명덕외고 역시 지난해와 같은 22명이지만 16.1%에서 13.5%로 비중이 낮아졌다. 


다음으로 대일외고(15명)와 이화여자외고(10명)가 두 자릿수를 배출했으며 대구외고(7명), 부산국제고(5명)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일반고교에서는 안양고의 독주 체제가 강화됐다. 경기 안양고는 올해 17명으로 전년도(12명)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4년 연속 최다 배출고 4위에 랭크되면서 법조 명문고의 위치를 다졌다. 안양고는 2005년 8명, 2006년 10명을 배출하면서 상위에 랭크되었고 2007년에 12명으로 전체 4위까지 부상했고 2008년에는 13명으로 일반고교에서 탑을 차지한 이래 줄곧 1위를 수성하면서 신흥 명문고의 맥을 이어갔다.


2009년 11명을 배출하면서 일반고에서 2위로 껑충 올라 사시 명문고의 자리를 이어갔던 전남 순천고는 지난해 4명에 그쳐 10위권 밖으로 밀려 자존심을 구겼지만 올해는 8명으로 7위에 랭크되면서 다시 'Top 10'의 반열에 올렸다.


현대고는 4명에서 7명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강릉여고, 동래여고, 목포고, 부천여고, 세화여고, 잠신고, 포항제철고 등이 6명을 배출하면서 10위권에 진입했다.


다음으로 경기고, 단대부고, 부천고, 상문고, 서울고, 서현고, 숙명여고, 대구영진고, 전북남성고, 휘문고 등이 5명으로 다수 배출 고교에 들었다.


과학고에서는 광주과학고, 대전과학고,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 등에서 2명을 배출했으며 한국과학영재학교 출신도 2명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19명)에 이어 올해도 검정고시 출신이 15명으로 많았다. 이는 1996년 비교내신제 폐지로 내신에서 불리해질 것을 염려한 우수한 학생들이 재학 중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