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재 채용목표제' 2016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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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 채용목표제' 2016년까지 연장
  • 법률저널
  • 승인 2011.05.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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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추천제도 규모 확대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5급 공채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한이 2016년까지 연장되는 등 지방 인재들의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86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차 프로젝트에 따르면, 5급 공채시험에서 20% 정도를 지방인재로 채용하는 것을 목표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16년까지 연장된다. 또 광역시도별 4년제 대학 출신의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7급의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5급 공채인 행정·외무고시에서 지방대 출신 합격자가 20%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을 낮추어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다. 2007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합격자는 10명에 불과하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행정·외무 고등고시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행시의 경우 일반행정직, 재경직 등)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시험단위별로 지방인재의 채용목표비율은 합격예정 인원의 20%이다. 예컨대 일반행정직 등 대상 직렬의 경우 1차 시험부터 면접시험까지 시험단계별로 합격자의 20%까지 지방학교 출신으로 채울 수 있다.

 
단, 공직 내 위화감 조성을 막기 위해 1차 시험 이후의 시험단계에선 목표인원에 못 미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을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하였다. 예를 들어 2차 시험 결과 지방학교 출신 합격자가 12%밖에 되지 않으면 17%까지만 추가 합격시킨다.


또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실효성과 실적주의 인사제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추가합격선은 1차 시험은 -2점, 2차 시험은 -1점으로 설정했다.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1점 또는 -2점의 추가합격선 내에 지방학교 출신자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합격이 가능하다.


추가합격자 결정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경합할 경우에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우선 적용한다.


내년부터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입법고시에서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가 목표로 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비율은 30%로 획기적이다. 이는 행정·외무고시의 20%선 보다 10% 포인트 높은 비율이다.


또한 행정부와 달리 8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까지 확대하여 적용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지방인재 채용 학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채용목표비율을 달성하게 되면 지방대학 출신의 국회 진출 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입법고시의 경우 2000년 이후 10년간 최종합격자 201명 중 지방인재는 고작 5명(2.5%)에 불과했다. 지방인재는 2000년, 2001년, 2002년 각 1명, 2006년 2명을 배출한 이후 한명도 합격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입법고시는 선발인원이 소수인데다 최근 인기도 높아져 서울대 등 주요 명문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이후 서울대 출신이 50∼60%선을 점유하고 있어 사실상 서울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7급의 '지역인재 추천재용제' 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05년부터 매년 50명을 선발했던 인원을 지역대학의 관심을 반영하고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해는 60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70명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하지만 수요와 공채와의 조화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70명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지방에 위치한 모든 공공기관에도 '채용목표제'가 도입된다. 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공시하는 한편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으로,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기관에 대해 지방인재 채용 확대 계획 수립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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