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노조, 4년 7개월 만에 단체교섭 마무리
상태바
정부-공무원노조, 4년 7개월 만에 단체교섭 마무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6.03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아시간 보장·민원 공무원 보호 방안 마련 등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4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2006년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정부교섭’(2007.12.체결)과 ‘2008 정부교섭’(2019.1.체결)에 이어 노조 측이 ‘2020 정부교섭’을 요구한 지 4년 7개월 만에 타결된 세 번째 정부교섭이다.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정부 측 교섭 대표인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과 노조 측 교섭대표인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단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정부 측 교섭 대표인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과 노조 측 교섭대표인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단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교섭대표)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 등 6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노조 측 교섭위원은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교섭대표)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10명이다.

협약 체결을 위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저출산 극복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모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직무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는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한 의제 논의를 위해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공무원 보수와 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노조가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교섭대표인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정부교섭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