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법시험과 로스쿨 투트랙 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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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법시험과 로스쿨 투트랙 을 향해...
  • 법률저널
  • 승인 2011.05.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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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3주년을 맞은 법률저널의 다짐


 
1998년 4월 24일. 고시도 정보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고시촌 정보신문인 <사랑방>의 제호로 창간 준비 1호가 발행된데 이어 한주 뒤인 5월 4일 창간 준비 2호가 발행됨으로써 고시정보시대를 열게 될 신문의 잉태를 예고했다. 험난한 산고의 고통속에서 드디어 5월 11일 <고시정보신문>이라는 제호로 타블로이드판 8면의 창간호가 첫 선을 보이게 된 것이 오늘날 고시신문의 효시다. 13년전 고시(考試)라는 생경했던 그 불모지에 고시신문으로 최초로 탄생한 <법률저널>이  수험생의 표현기관 임을 자임하고, 수험정보의  물꼬  역할과  법률문화 창달 의 깃발을 높이 들고 첫 걸음을 내디딘 지 어느덧 창간 열세 돌을 맞았다.


수험생과 함께 건너온 13년 세월은 간단없는 고난이었고, 그것은 법률저널이 정론지로서 척박한 고시문화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온갖 숙명에 짓눌리면서도 사명의 한 자락이라도 붙잡으려 발버둥 쳤던 것이 본지의 역사이며 13년은 결코 짧을 수가 없다. 13년의 나이테엔 힘겨울 정도의 숱한 속박이 그려져 있고, 극한의 생존 조건을 견뎌야 했던 시절도 새겨져 있고, 회한과 좌절의 시기도 있었다. 시험주관 기관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던 창간 초기 법률저널은 생존 여부마저 불확실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다. 또한 당시 고시언론을 인정하지 않던 시험 행정기관의 위세, 바로 서지 못한 시험행정, 수요자인 수험생들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시험제도, 건전하지 못한 고시문화, 수험생들의 권익을 무시하는 각종 행정과 고시산업, 정보공개의 소극성과 투명성 부족 등 숱한 문제와 싸워야만 했다.


그러나 우리는 온갖 질곡과 요철에도 굴하지 않고 수험생의 알권리를 위해 행정기관과 철저히 맞섰다. 시험 주관기관이 비공개 정보로 여기던 각종 수험정보를 낱낱이 세상으로 이끌어냈다. 불합리한 시험행정을 타파하고 시험행정에도 서비스라는 개념을 심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법률저널은 또 일간지들이 외면했던 약자인 수험생의 대변자였다. 수많은 수험생들이 권익을 찾는 기쁨을 함께 했다. 이렇듯 법률저널의 지난 13년 역사는 시험행정의 서비스 실현에 촉매제 구실을 톡톡히 했다고 자부한다. 덕분에 법률저널이 전문지로서 가장 신뢰받는 1등 신문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제 갓 소년기에 접어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야무지다는 평가와 아울러 법조계에서 깨끗한 언론으로 대접받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요소는 사명과 숙명이 있듯 법률저널도 존재하는 사명과 숙명을 다시 되새기겠다는 선언과 동시에 독자제현(讀者諸賢)께 창간 13주년을 맞아 두 손 모아 감사를 드리며 이에 본보가 추구해온 가치와 앞으로의 지향(指向)을 독자 여러분 앞에 밝히고자 한다. 우선 법률저널이 앞으로도 급변하는 고시제도, 공직채용의 다변화,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도입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잡고 올바른 진로(進路)를 모색하는데 중심에 서는 것이다. 또한 수험생들이 법률저널에서 정확한 '판단'의 틀을 얻을 수 있도록 변화를 정확히 집어내 전달하면서 변화를 두려움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길라잡이로서 수험생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매체가 되는 것이다.


지난 1995년부터 논의된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된 로스쿨이 13년이 지난 2007년 7월 마치 밀실회동처럼,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채 급진적으로 법률이 통과됐고 그 후속으로 사법시험의 점진적 폐지의 사법시험법령이 개정됐다. 곧바로 25개 로스쿨 인가과정을 거쳐 2009년 3월 로스쿨이 개원했고 그 결과는 사법시험 선발인원 축소로 이어졌다. 법조인을 꿈꾸며 법과대에 입학, 잠시 군복무로 학업을 중단하고 다시 학교로 복학한 학생들에게는 날벼락이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가 갑작스레 날선 낚싯바늘로 바뀐 셈이어서 심적 울분이 심했다.


법률저널은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울분을 달래기 위해 부족한 역량이지만 사법시험 존치에 집중할 것이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날치기로 태동한 로스쿨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로스쿨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나가는 동시에 사법시험 존치라는  투트랙  시스템을 적극 주장할 것이다.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사회의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특히 로스쿨 입학에 요구되는  경력 은 소위 스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서민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고액의 로스쿨 등록금은 서민들이 법조인이 되는 꿈을 접게 한다. 반면 변호사시험은 하나의 요식절차로 전락하고,  로스쿨 입학=변호사 자격 취득 이라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것이고, 입학이 곧 변호사 자격 취득을 보장한다면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없을뿐더러 특권계층의 세습화를 의미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의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법조인 양성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사실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은 그동안 정치계, 학계, 법조계 등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0월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법률저널 주최 강연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강조하는데 이는 출발의 공정성을 보장해야하는 것과도 통하는 말이다. 가난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며  공정사회 이념으로 계속 가려면 개천에서 용 나는 사법시험제도가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현행과 같은 사법시험제도를 통해 소수 나마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계당국과 협의해 나아가겠다 고 말했다.


사법시험의 매력이라면 학력을 따지지 않으며 대학의 서열을 보지 않는 공정함에 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제대로 학교에 못 다닌 사람, 부모님의 사업실패로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학업을 중단한 사람, 이름없는 대학을 나온 사람 등등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 있다. 그러나 로스쿨은 학벌과 연령에 의한 차별 논란이 줄곧 제기되고 있다. 정성평가라는 명분하에 항목별 반영률을 공개하지 않고 한마디로  대학 마음대로 뽑는 시스템 이기 때문이다. 외무부 장관 딸 특채사건을 보듯 공정하지 않은 면접 중심의 입학은 정착하기 어려운 문화다. 혈연, 지연, 학벌로 얽히고 설켜있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의 보루인 사법시험의 존치는 당위인 셈이다.


로스쿨 대학의 법과대학도 유지되어야 한다. 로스쿨 도입으로 학문적 법학이 황폐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법과대학은 학문으로서 법학의 발전과 법률문화형성을 위한 저변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분명히 필요하고, 미국식 법학자 배출 시스템에 머무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로스쿨을 강조하다보니 법학은 직업교육으로서만 존재의의가 있고 학문으로서의 독자성이나 정체성은 없는 듯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로스쿨에서 실무법학이 강조되면서 법학이 지식체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법학교육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법과대학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법조일원화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로스쿨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앞으로 법조계의 인력운용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라는 대전제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로스쿨 도입은 법조일원화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그 성적에 따라 판검사가 된다는 등식에서 로스쿨이 되면 다양한 변호사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충분한 사회적 평가와 여러 가지 다면적인 평가를 거쳐 판검사를 임용한다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과도기 동안은 법조일원화 조기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생의 즉시 판사 임용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공채 위주의 공무원 채용 방식도 유지돼야 한다. 공무원 충원방식을 다양화해 경쟁과 전문성 강화를 꾀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는 과거와 크게 달라졌고 새로운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회의 인적구성이 다양화되고, 공무원의 역할도 단순 법집행자에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자이자 변화 선도자로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인적자원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공무원 선발방식의 틀을 최근 채용 트렌드에 맞게 개편한다는 점에서도 타당성을 더한다. 그러나 그것도 공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쳐야지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된다.

시대에 뒤떨어진 시험제도와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 복지부동의 자세에 대해서도 단호한 비판을 이어갈 것이다. 시험정보공개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협조적인 행정관행을 벗기는데 앞장설 것이며,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비공개 기도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수험생들의 알 권리를 회피하고 수험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공직자와는 공개적으로 맞서 싸울 것이다. 이와 함께 법률저널도 무거운 책임이 따름을 항상 명심하고 자기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우리는 기자와 편집자의 무식과 게으름, 관습에 안주하는 타성을 단호히 거부하고 깊이 있는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법률저널이란 창을 통해서 선취해낼 새로운 미래가 투명하게 보인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론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창간 13돌을 맞은 오늘, 법률저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론의 존재이유를 망각하지 않고 수험생의 편에 확고하게 설 것을 거듭 다짐한다. 지난 13년간 변함없이 보내준 독자의 공감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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