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없는 소액사건 재판없이 강제집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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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없는 소액사건 재판없이 강제집행가능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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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경우 원고가 직접 재판정에 나가지 않고도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만으로 자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4일 이행권고결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전국 법원에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행권고결정제도란 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것. 이 경우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대법원은 또 소액사건의 양쪽 당사자가 다투지 않을 경우 원고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소액사건은 전체 민사 소송사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상대방의 이의가 없는 사건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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