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연수 수행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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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연수 수행 않겠다”
  • 법률저널
  • 승인 2011.05.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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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개정법률 차별적이라며 발끈
“동등하게 연수시켜야 실효성 확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6개월 실무연수제도가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실무연수의 중추기관이 될 대한변호사협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실무연수가 통합적이지가 못하고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고, 결과적으로 로펌, 정부기관 등에 취업을 하지 못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만 대한변협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본회의 통과 직후, 대한변협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본회의 통과 변호사법일부개정안 중 변호사연수제도에 관한 신설 규정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기타 법인 등에 취업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연수의무를 면제하고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지 못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만 6개월의 연수의무를 부과하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동일한 로스쿨 졸업자 중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불리하게 차등 대우하는 차별취급이 심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사법연수원 졸업시점의 정상적인 취업자가 500명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비추어, 내년에 배출되는 1,500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 정상적인 취업자의 숫자가 500명을 넘기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예측이다.


따라서 대한변협은 이번 법안이 취업자에게는 더 큰 이익을, 미취업자에게는 더 큰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탈락자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는 내용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미취업 로스쿨 졸업자의 연수책임이 실질적으로 대한변협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 더군다나 일본처럼 사법연수원의 유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등 유효적절한 법적 제도 및 지원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로스쿨 출신 미취업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잘못된 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연수도 받지 못하고 6개월 이상의 시간을 거리에서 허비할 가능성이 크다는 염려가 지배적이다.


대한변협은 이를 우려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대하여 취업자나 미취업자를 막론하고 동등하게 연수의무를 부과하고 각각 현실에 맞게 실무수습과 실무이론교육을 적절히 배합하는 수정안을 국회 변호사소위에 제안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변협은 “이번 개정안은 유감스럽게도 취업자에게는 연수의무 면제, 미취업자에게만 연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연수를 시킨다면 동등하게 연수를 시켜 연수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함에도 연수의무를 면제한다면 취업자나 미취업자나 동등하게 연수의무를 면제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변협은 이어 “개정안은 차별적이고 실효성이 결여된 법안”이라며 “대한변협으로서는 책임질 수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이고 의미없는 연수업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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