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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4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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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정원제한 고시는 정당(2001. 1. 19  2000헌마149)
 

 헌재(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고시(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 1999. 12. 31. 행정자치부고시 제1999-58호)가 그 정원을 자치구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자치구 주민, 공무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주민인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규정은 조직규범으로서 그 수범자(受範者)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이고, 청구인들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거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간접적으로 관련될 뿐이다. 지방공무원 정원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적음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행정서비스가 열악하여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공무원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이 사실상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나, 헌법소원의 관점에서 그러한 불편과 불이익은 단순히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것이며,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 규율대상,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원칙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면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나 그 일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며,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당사자라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 신분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반대의견으로 이영모재판관은 "이 고시에 규정된 내용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인천 부평구)는 중앙정부(행정자치부장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수 있음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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