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사·로 갈등 이어 신·구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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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사·로 갈등 이어 신·구 '내홍'
  • 법률저널
  • 승인 2011.04.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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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피선거권 법조경력 10년 이상 제한
청년변호사 “기득권층의 밥그릇 챙기기” 반발


법조계의 사법(시험)연수원과 로스쿨간의 갈등에 이어 최근에는 변호사업계가 소장파, 노장파간의 내홍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지난 11일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 입후보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개업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선거규칙을 개정했다. 총 회원 7천 4백여명 중 유효표 찬성 2600표, 반대 460여표로 가결됐다.


설마 했던 소장·노장파 변호사간의 알력 싸움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규칙개정 취지의 속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변회는 이번 개정규칙에 대해 △법조3륜의 대표성 부재 △전체 회원과의 소통 부족 △후보 난립 등의 이유를 꼽은 바 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의심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30대 후반의 이모(36. 연수원 47기) 변호사는 “이번 서울회의 선거규칙 개정은 노장파 변호사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대한변협조차 피선거권의 제한이 없는데 왜 지방변호사회가 이를 제한하느냐”며 “또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만 회원간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나”고 반박했다.


또 “서울변회 변호사 중 10년 이하 경력 변호사가 60%를 상회하고 있는 마당에 소통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법조시장에서는 근로계약서조차 없는 비정규직 신분의 청년변호사들이 절대 다수다”며 “청년변호사들에게 피선거권마저 금지되어 이에 대한 권익확보 조차 불가능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마치 대기업과 중소기업관계처럼 법조의 양극화와 전문직 비정규화는 더욱 고착화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개정규칙이 가결되자 청년(소장파) 변호사들의 불만은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것이 서초동 법조계의 분위기다.


최근까지 로스쿨 대 사법연수원간의 갈등구조가 변호사업계내의 소장파·노장파의 내분으로 휘말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우려한 청년 변호사 김모씨는 서울변회 임시총회 직전에 의안상정 및 결의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서울회의 자치규범인 ‘임원 등 선거규칙’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닌 개정안을 상정하고 결의하는 것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회칙에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피선거권을 하위법인 ‘임원 등 선거규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내용적 위법성을 인정했다.


즉 위법하지만 총회에 자율권을 부여, 단체 내에서 해결하라고 법원이 꾸짖은 셈이다.


이 변호사는 “개정규칙 가결 이후, 일부 청년변호사들이 개정규칙의 무효확인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소장, 노장파간 갈등이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일각에서는 서울변회를 탈퇴해 독자적인 변회를 만들자는 분위기마저 없지 않다”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지난 1월말 서울변회장 선거에서 일자리 창출과 권익보호를 외치고 출마한 나승철 변호사 등 청년변호사들의 위세가 대단했지 않았나”라며 “결국 이번 규칙개정은 기득권층 변호사계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로스쿨 1기생들 주축으로 향후 로스쿨 출신자들만의 변회를 설립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로스쿨생 김모(31. 3년)씨는 “기성 법조계가 로스쿨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내몰고 스스로 방어막을 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부정적 자세가 지속될 것에 대비해 독자적인 단체결성도 배제치 않고 있다”고 최근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도 밝혔다.


이같은 추세라면 수년 내에 변호사업계는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간, 소장파와 노장판간의 내홍으로 몸살을 앓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 


당장 내년이면 사법연수원, 로스쿨 출신 2천500여명의 신규 법조인이 배출되는 상황이다. 자칫 이번 서울변회의 선거규칙 개정이 향후 신·구 세력간의 불화를 지피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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