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이혼녀에 친자녀 입적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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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이혼녀에 친자녀 입적 불허'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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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 이융웅 법원장은 최근 자녀들을 자신들의 본적에 입적해달라며 이혼여성 5명이 서울 본적지 관할구청을 상대로 낸 5건의 호주변경신고 불수리처분 불복신청을 기각했다.

이 법원장은 "현행 민법은 남성 우선적 호주승계 순위 및 부계 우선 입적주의를근간으로 하고 있어 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현행 민법은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 손자. 미혼인 딸. 배우자. 어머니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를 정하고 이혼시 여성은 이전 호적으로 복귀하거나 1인1호적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올리도록 돼 있다.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11월 호주제 폐지운동의 일환으로 구청에 호주변경 신고를낸 뒤 구청이 이를 불허하자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으며 현재 진행중인 다른 사건의 소송결과를 지켜본 뒤 헌법소원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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