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법조계, 마음을 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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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법조계, 마음을 비워라
  • 법률저널
  • 승인 2011.03.3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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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를 비롯한 법조계의 법원, 검찰, 변호사 등 사법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가시적 효과는커녕, 오히려 법조계가 제식구 챙기기에는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한다는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국민 사법서비스향상을 위한 전면적 개혁의 근저는 온데간데없고 법조3륜의 힘겨루기와 그들만의 화합만 있을 뿐, 개혁 드라이브에 진척이 없는 모습에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3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의 경우 준법지원인을 1인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언론매체로부터 “변호사 이익대변자로 전락한 법사위” “준법지원인제도,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 아닌가” 등 숱한 공격을 받고 있다.


큰 하천이 시원히 흘러야 샛강도 막힘없이 흐르는 법이다. 3월 10일 사개특위 6인 소위 합의안에 대해 사개특위 소속 위원들조차 반발이 거세다. 거센 이유는 이들의 절대다수가 기성법조인인 탓이다. 전문직종의 전문위원으로서 누구 못지않은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티가 나도 한창 난다는 것이다. 일부언론은 사개특위, 법사위에 법조출신 의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비아냥거림을 쏟아내고 있다. 자승자박인 셈이다.


사법연수원·사법시험준비생, 로스쿨·준비생 등 예비법조인들로서는 법조일원화가 언제부터 전면 시행되는지, 그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판·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학습의욕에 최대 관건이다.


법조일원화 등 굵직한 개혁안들이 해결되면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흐르기 마련이다. 세부 개혁안들은 바늘에 실 따라 가듯 주요 현안들이 꿰매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내에도 2000년부터 금용기관에 한하기는 하지만 내부통제제도 및 준법감시인제도를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준법지원인 제도가 우선이 아니었다.


사법개혁의 큰 틀이 우선 정비되면 법조계의 인력현황 스펙트럼이 보일 것이며, 이를 토대로 부차적인 법조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를 비롯한 법조계는 막힌 하수구는 놔둔 채 변기를 뚫는 우를 범하고 있는 듯하다.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부터 재검토하되 밥그릇으로부터 마음도 비울 것을 촉구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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