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7점 체력 이상을 향해, 경찰 체력 검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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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7점 체력 이상을 향해, 경찰 체력 검정 개정
  • 법률저널
  • 승인 2011.03.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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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경찰 ‘중학생’ 오명 벗기기

 

경찰공무원 체력 시험에서 윗몸 일으키기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1분에 58개 이상을 해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을 넘어 채용된 현직 경찰들의 체력 상태는 중학생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지적들과 경찰관의 자율적인 체력 관리를 유도, 현장에서의 경찰상을 강하게 구현하기 위해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체력 검정제를 도입해 인사고과에 반영했다.

하지만 현직 경찰의 체력 검정의 만점 기준은 예상보다 낮았다. 윗몸 일으키기의 경우 24세 이하 남자가 1분에 47회를 달성하면 공무원 체력 시험에서는 10점 만점에 7점을 받게 되지만, 현직 경찰 체력 검정에서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횟수였다. 이러한 기준 때문에 지난 해 9월 말까지 검정을 마친 경찰관 중 1,2 등급은 94%를 육박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등 체력 검정과 관련된 경찰청 훈령 개정안 3개를 지난 21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의결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수정된 기준은 24세 이하 남자 경찰관의 1등급 윗몸일으키기 경우, 횟수가 1분에 56회 이상으로 10회 가량 증가했다. 이로서 ‘중학생보다 못한 체력의 경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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