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머리를 맞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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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머리를 맞대야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1.02.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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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 법조계는 지난해 12월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원대비 75% 이상’ 결정에 이어 최근 로스쿨 출신 졸업 전 검사선발 방안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변호사회에 이어 1,062명의 변호사들도 성명을 내고 강력 반대했다. 특히 후자의 경우, 1,062명이라는 인원은 현 전체 개업변호사의 10할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재야 법조계로서는 그만큼 이번 사안을 매우 중요하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첫째, 로스쿨만을 위한 지나친 특혜로서 법조일원화라는 제도도입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며 둘째,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나아가 로스쿨 원장에 의한 추천은 자칫 ‘현대판 음서제’로 이어 질 수 있다는 로스쿨을 향한 불신도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종국적으로 기성 법조인들로서 현 사법연수원 예비법조인들에게 힘을 실어 주면서 일단 로스쿨 껴안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풀이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법조계의 주장이 일리도 있고 설득력도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기자는 성명서를 통한 반대의사 표출이 지나치게 성급하지 않았나 싶다. 현재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거의 확정한 상태에서, 로스쿨 대비 사법연수원간의 선발 비율과 사전 선발과 사후 선발의 비율 및 사전 선발 배수를 두고 장고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법무부로서도 이번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검찰청법 등 일련의 법 개정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입법부의 판단과 사회적 합의, 특히 법조계 내부의 조율과 합의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방안이 유동적일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상황을 재야 법조계도 모를 리 없다.

이번 방안의 타당성과 적절성 여부를 차치하고, 이같은 거센 반발이 기자의 눈에는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모습으로 비친다. 결과적으로 법조계 내의 공식·비공식 절차를 통한 반대와 조율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치 법조3륜이 재조와 재야로 쪼개지고, 구제도와 신제도가 완전 등을 돌리는 모습으로 보일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법조계 내부의 합의와 입법부와의 조율 등, 구조적 절차를 통해, 국민이 우선 되는 사법개혁 일환으로 진척되어야 할 것이다. 법조계 내에서 서로 머리를 맞댄 후 그래도 합의가 이루지지 않는다면, 그때 여론 형성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신중성을 보였으면 한다. 자칫 끝없는 법조계 내분으로 비칠까 염려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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