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출신 검사 임용추진안, 어떤 내용을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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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출신 검사 임용추진안, 어떤 내용을 담았나
  • 법률저널
  • 승인 2011.02.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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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교육정상화와 사법연수원과의 형평성 고려
경륜·경험보다 젊음·패기에 무게...선발경로 다양화

법무부는 2012년 첫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자들을 통해, 신규 검사를 직접 선발하는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로스쿨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현재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지만, 14일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과의 간담회(사진)를 통해 개괄적인 내용을 제시했다는 것은 큰 변경없이 확정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이날 법무부가 밝힌 검사선발 기본방향은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동일하게 검사를 직접 임용하되 졸업 전과 졸업 후로 나뉘는 이원화 선발 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별도의 시험없이 교내 성적과 면접 등을 통한 무시험 직접선발, 졸업 전·후 이원적 선발, 신임검사교육 강화 등으로 정리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본방향을 설정한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구체적인 선발 비율,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갖춰나갈 것이지만 입법적 절차도 남아 있는 만큼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無 시험, 직접 선발
판사 임용의 경우 대법원의 법조일원화의 일환으로 로클럭(재판연구관)이 유력시 되고 있지만 검사 임용은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동일하게 검사로 직접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검사 선발 국가고시 실시 여부가 로스쿨 출범 당시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결국, 직접 선발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선발 국가고시의 경우, 모든 대상자들을 동일 평면에서 비교 평가할 수 있어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자칫 로스쿨을 검사선발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으로 만들 우려가 있는 등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법무부는 직접 선발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법무부는 법조일원화를 통한 풍부한 경륜과 경험보다 젊은 패기를 선택하겠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검사 직업 속성상, 판단자가 아니라 수사 및 수사지휘자로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건의 수사를 직업 현장에서 진행하거나 지휘하면서 신속하고도 기민하게 조치를 취하며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경력변호사 신규임용 제도를 통해 나름 법조일원화를 꾀하고 있는지만 그 인원은 20명 내외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 출신 대상 사전·사후 선발임용제가 실시될 경우 현행 운영되고 있는 경력변호사 채용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졸업 前·後 이원적 선발
사법연수원과 달리 졸업 전 사전 선발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즉 로스쿨의 우수 인재를 사전에 확보하고 학교별, 지역별 균형선발도 꾀하는 재학생 대상 사전 선발 제도인 셈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오는 3학년 1학기 중에 각 로스쿨 원장으로부터 졸업예정자 중 학교별 정원에 따라 일정 인원을 추천 받아 후보군을 선발한 뒤 여름방학 기간 중 일선 검찰청 등에서 검찰 심화 실무실습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어 금년 하반기에 면접을 거쳐 예비 임용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정원 대비 일정 인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원 50명당 1명, 사전 선발 규모대비 1.5배 수 선발 등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 중이라는 것.


다만 예비 임용대상자 중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해제조건부 형태이며 그 이전에도 심화 실무수습 등을 통해서도 부적합 인원은 걸러질 전망이다. 원장 추천 이전에 검사 임용권은 종국적으로 법무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법무부의 이같은 사전 선발제 추진은 로스쿨에는 다양한 전공과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들이 많다는 점과 검찰에도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사전 선발 외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상 선발은 현 사법연수원 수료자 대상 선발과 유사하게 실시한다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들 대상은 로스쿨 성적, 검찰실무 과목 성적 등을 평가하는 서류 전형과 다단계 심층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는 구상이다.


즉 2012년 4월말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가 난 후, 현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 선발처럼 다면적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한다는 것이다.

■ 100명 두고 로스쿨·사법연수원 각축
검사 선발은 사법연수원 출신자와 일정비율로 나눠 채용할 계획이다. 매년 법무부는 약 110~120여명의 사법연수원 출신 신규검사를 선발하고 있다. 이중 연수원 수료 후 즉시 채용이 약 90여명, 약 30여명은 법무관(병역 대상자) 출신 중에서 선발하고 있다.


2012년엔 사법연수원 출신 1천명, 로스쿨 출신 천5백명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될 경우 즉시 채용 인원 약 90여명 중 각 출신자별로 일정 비율로 나눠 선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과 인원은 현재 법무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로스쿨 출신자 중에서도 사전 선발과 사후 선발 인원의 비율 또한 그 규모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법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다만 14일 로스쿨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는 ‘학생 50명당 검사 1명 선발’ 등이 거론되었고 이를 두고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국 로스쿨에서 사전 선발인원은 약 40~50여명으로 예상되며 이 중 심화 실무수습과 심층면접 과정에서 탈락하는 인원을 감안하고, 현 채용규모 대비 사법연수원 출신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 로스쿨 출신자 중에서는 약 50~60여명이 즉시 채용 규모로 추정된다.


문제는 로스쿨 출신과 사법연수원 출신간의 형평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법무부로서는 최대의 고민거리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나아가 제도 자체의 안착을 위해서는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어느 시험을 거쳐 법조인의 자격을 취득했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가 선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16일 법무부 관계자 역시 “양자 중 어느 쪽도 치우치거나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선발규모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성적보다 심층면접 강화
심층 면접을 사법연수원 수료자보다 더 강화한다는 기본계획이다. 현재 사법연수원 출신 신임검사 임용과정에서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이 주된 선발기준이 되지만 로스쿨 출신 임용에서는 로스쿨의 학원화 탈피를 통한 교육의 정상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심층 면접 비중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물론 로스쿨 교내 성적, 검찰실무 과목 성적 등도 반영될 전망이지만 변호사시험 성적 반영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이미 법무부는 “로스쿨 졸업생에 대해서는 현재의 성적 위주 선발에서 벗어나 로스쿨 성적이나 변호사 성적을 일부 반영하되, 궁극적으로는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을 그동안 주장해 왔다.
즉 별도의 국가고시를 실시하지 않고 직접 선발하는 제도하에서는 학업성적, 변호사시험 성적, 로스쿨 교수 추천, 면접 등을 종합하여 선발할 것이고 특히 면접의 경우, 공통된 성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층면접은 법률소양, 업무역량, 인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 검사교육 강화 통해 실무력 보강
사전 선발 및 사후 선발 모두, 검사로 임용되면 일정기간 실무 연수 후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방안이다.


현재 사법연수원 출신 신규검사들은 임용과 동시에 발령처에 부임하고 이후 상반기에 5주, 하반기에 3주 총 8주간의 신임검사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경력변호사 출신 신규임용 검사 역시 현재 8주의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 출신 검사는 임용 후, 수개월간의 집체 및 검찰실무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기본 계획안이다.


이미 법무부는 로스쿨 출범 직후부터 검사임용방안 논의과정에서 검사 임용 후 약 6개월간의 집합교육과 상당기간의 검찰 실무수습 등 약 1년간의 검사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온 바 있다.


로스쿨 출신 검사 교육은 현재의 사법연수원 교육,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집합교육, 일선 검찰청 실무 수습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체적 교육 기간은 로스쿨 교육의 충실도, 신규 변호사나 법관의 교육기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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