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후 과락 공포 커져...답안 확인 요청 늘어나
상태바
발표 후 과락 공포 커져...답안 확인 요청 늘어나
  • 법률저널
  • 승인 2002.12.11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지 발표 당일 사상 초유 인터넷 8만 조회수 기록


힘든 싸움이 시작됐다. 44회 사법시험 발표 이후 법무부 사이트는 성적확인에 관한 문의성 글들로 가득 메워지고 있다. 특히 과락으로 떨어진 학생들은 자신의 예측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과목에 대해 채점 기준과 답안 확인을 요청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이를 거부하는 답글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이번 사법시험 합격선이 50점에 못미치는 49.79점으로 발표되면서 과락 점수와는 10점도 차이나지 않은 결과를 빚었고, 과락만 면하면 합격이라는 결정론적 얘기가 수험가에서 만연하고 있다.

따라서 과락에 대한 공포가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채점 기준에 대한 공개와 채점 오기에서 실수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최근 며칠 동안 드러난 수험생들의 요구사항을 요약하면 첫째, 합산과정에서의 오류나 이기상의 오류 여부다. 채점 내용에 대한 공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수험생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술적 오류 여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점수 합산과 이기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반복된 절차를 통해 실수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과락제도를 폐지하고 총점제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워낙 과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한 과목에 의해 합격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총체적인 법률가를 뽑는 선발시험에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총점제로 합격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법무부는 과락제도의 폐지 여부는 사법시험법을 고쳐야 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소관에서 벗어나는 문제라며 이를 회피하고 있다. 매년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구체적인 검토 작업이나 이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발표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셋째, 채점기준과 답안지 공개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다. 이미 성적 확인을 끝내면서 예상과는 다른 과목에서 과락이 매겨진 수험생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 자신이 과락이 나왔는지 공개적인 기준을 요구하고 답안지를 열람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법시험법 제18조 제2항을 예로 들면서 채점표나 답안지 열람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논술형 시험에서 채점 기준을 공개할 경우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을 둘러싼 시시비비가 많아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논술형 시험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올해 법무부가 출제교수들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최소한 채점평만이라도 요구하는 수험생도 다수 있다. 이 수험생은 "채점평은 수험생들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공부방향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며 출제교수 비공개 방침의 불편을 최소화해주길 바랬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채점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채점평을 작성하여 발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무부가 채점교수들의 고유영역인 채점이나 채점평에 대하여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발표 당일 법무부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수험생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대비해 법률 저널 등 고시신문에 합격자 명단을 나눠 최대한 서버 다운을 막으려 했지만 명단 발표 이후 1시간 가량 집중되는 수험생들의 접속으로 접근이 힘든 상황을 연출했다. 법률저널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다른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합격자 발표 페이지에만 접속하게 만들고 서버를 분산 처리해 오후 3~7시 동안 문제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련함을 보였다. 이날 법률저널 사이트는 사상 초유로 8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수험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해 보였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