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직 진출 확대,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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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직 진출 확대, 물 건너가나
  • 법률저널
  • 승인 2011.01.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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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5급 특채...민간전문가->민간경력자로 선회
전문자격증·학위보다 경력우대

2012년부터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취업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법조직역확대가 최근 수년간 논의되어 왔다.

특히 정부기관 등으로의 취업확대 등을 위한 법무담당관제도가 조심스레 거론되는 와중에 지난해 8월 정부는 변호사를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1년에는 5급 신규채용의 30%를 외부 전문가로 채용하고 이후 그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담았고 이는 경력 5년 미만 신규법조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전면 재수정되어, 로스쿨계의 기대가 좌절될 것으로 보여 향후 로스쿨 출신자들의 공직진출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시행 및 채용제도 개선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및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안부가 지난해 8월12일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지만 ‘민간전문가’에서 ‘민간경력자’로 대상이 수정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각 부처별로 시행하던 특채시험 중 5급 시험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공고하고 시험을 시행하며 합격자 교육과 부처 배치가지 직접 주관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방식으로 대폭 개편된다는 것.

지금까지는 학위·자격증 위주로 선발되는 경향이 있었으나(지난해 개선안 발표 내용 역시 전문자격증 위주였음), 앞으로는 국내·외 민간 분야에서의 다양한 근무경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자격요건이 대폭 개선된다.<표 참조>

특히 학위요건의 경우에도 현재 박사학위자만 지원 가능했으나 향후에는 석사학위자도 4년이상 근무경력이 있으면 응시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제 시험에서는 학위·자격증 소지자보다는 민간근무경력을 보다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즉 복지단체 근무경력자를 관련 민간 근무경력이 없는 복지분야 박사학위소지자보다 우대한다는 것이다.

선발분야는 각 부처의 수요를 받아 구분하되 유사한 성격의 업무는 통합된 하나의 ‘직무분야’로 묶어서 선발할 계획이다. 전체적인 선발 규모는 각 부처 수요를 받아 결정할 계획이며 정확한 선발분야와 선발인원은 5월말 공고예정이다.

선발시험은 1차 공직적격성평가(필기시험), 2차 직무적격성실사(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특채 외에 특채시험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채용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험방법·시험결과 검증 등 전분에 걸쳐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에서 특채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의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토록 제도화하여 행안부가 필요성 여부, 채용요건 및 절차의 적절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2009년 연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법무부, 교과부, 외교부 등 관계 당국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로스쿨 인력 활용을 위한 관계기간 회의’를 갖고 2년후부터 배출될 로스쿨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대책을 논의해 온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선방안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지나치게 전문자격증 위주의 특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회적 비판과 우려를 통해 경력자중심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그동안 5급 신규채용은 약 67%가 행정고등고시 등 공채로 충원되어왔고 약 37%미만은 전문가 채용 등의 특채를 통해 선발되어 왔다. 정부는 특채 비율을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비율은 동결하는 선에서 가닥을 잡았다.

2009년 말 기준, 31개 부처에서 총 228명의 변호사가 특채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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