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이사장 정동기)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송덕수)은 지난 17일 우수한 법조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양 기관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공단 이사장을 대리하여 구충서 변호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해진 업무협정에서 공단은 이화여대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강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공단 소속 직원의 위탁교육과정 등을 제공하고 상호간에 법률 및 학술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상옥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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