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로 인한 분열, 더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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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로 인한 분열, 더는 안된다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0.12.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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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가가 변호사들의 생존권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지난 9월 대교협 주최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라는 정책포럼에서 모 대학 학장이 대한변협 소속 한 변호사의 “현재 변호사업계는 취업난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응한 말이다.

“왜 국가가 로스쿨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까지 보장해야 합니까” 최근 한 변호사가 ‘로스쿨 합격률 정원 대비 75%’가 발표된 직후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토로한, 현직 변호사로서의 불만 섞인 문구 중의 핵심 요지다.

법무부의 합격률 발표 이후,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합격률에 대한 찬·반 혹은 양비론에 대한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발표 직후 대한변협과 청년변호사모임 등은 법무부에 강한 불만을 표명했고 시민단체는 ‘미온적인 결정’이라며 단호한 자격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급기야 11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학생대표자연합이 성명서를 통해 ‘절대적인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며 법무부의 확실한 입장표명과 2013년 이후의 합격률도 조속히 결정한 것을 주문했다. 현재는 사법연수생 및 예비 42기 연수생들 중심으로 합격률이 지나치다는 견해의 성명서를 내기 위해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나돌고 있다.

“변호사업계의 생존권과 로스쿨생들의 실력우려”냐, “신뢰보호와 진정한 로스쿨 도입취지 제고”냐 여부에 대한 팽팽한 시소게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한쪽의 불만은 폭발하기 나름인 형국이다. 그렇다고 양비론도 안 되고 어중간한 합격률은 더더욱 안 되는 상황이다. 로스쿨 1기생들은 대체로 만족해하는 분위기지만 2기생들의 불안함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한다. 합격률이 어느 정도로 정해질지도 불투명한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강화된 유급제가 도입될 예정이고 보니 “차라리 합격률 50%가 낫다”라는 적잖은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합격률 논쟁이 자칫 법조계와 학계간, 법조계간, 학계간, 로스쿨학생간, 나아가 사회적 분열로 까지 치달릴까봐 걱정된다. 이미 분열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시급한 불은 그럭저럭 소멸된 듯하지만 2013년 이후의 합격률 결정이라는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현 법조계는 로스쿨에 대한 포용과 사법시험의 깔끔한 마무리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며 로스쿨 및 학생들로서는 기성 법조계를 한 수 배워야할 선배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합격률 논쟁을 그치되, 법무부로서는 조속히 합리적인 합격자 결정방법을 도출해 낼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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