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이후 합격률, 조속히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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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이후 합격률, 조속히 결정해야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0.12.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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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법무부는 제2회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여곡절 끝에 ‘정원 대비 75% 이상’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에 대한 논란은 끝없이 일고 있다. 정원제인지, 자격제인지에 대한 해석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단지 2012년 첫 시험에 대한 합격률만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법무부의 ‘꼼수’가 아니냐며 확실한 해명과 더불어 2013년 이후의 합격률에 대해서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비판들을 내놓고 있다. 대한변협 등 변호사업계, 로스쿨협의회, 학생 모두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셈이다. 변호사업계는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로스쿨협의회는 정원제 여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2013년 이후의 합격률 미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로스쿨 재학생들, 특히 현 1학년인 2기 학생들의 좌불안석은 더 크다. 정원 대비 75%가 지속될지, 아니면 비율이 더 크게 떨어질지 등 좀처럼 가늠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현재 로스쿨 입학전형을 치르고 있는 예비 3기생들과 향후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도 예측가능성 미비로 학업의 정상화와 로스쿨의 진학 의욕 고취에도 역효과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불 보듯 훤해 보인다.

법무부의 이번 2013년 이후 합격률 보류 결정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 보다 폭넓은 여론수렴과 제도 도입취지에 접근하기 위한 목적이길 기대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조속한 기간 내에 매듭을 짓는 것이 로스쿨의 안착과 제도도입 취지에도 부응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8일 전국 로스쿨 학생 대표자 모임인 법학협은 이번 결정이 미흡하다며 12일까지 시한부 수업거부에 들어가기로 의결했다. 이미 7~8개교가 수업거부에 돌입했다고 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1기생들은 크게 불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기 후배들과 로스쿨의 제도적 안착을 위한다는 거시적 목적을 두고 1기생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번 결정은 여러모로 애매모호한 의문을 낳게 하면서 관계 직역간 불협화음만 더 키웠다는 것을 법무부는 자인해야 할 것이며 2013년 이후의 합격률을 보류한 것은 더더욱 비난받을 만하다. 보다 철저한 대안을 모색해서 명확하고 확실한 내용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내 놓길 당부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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