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옆에도 법률사무소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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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옆에도 법률사무소가 있어야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0.11.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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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병.의원과 법무사사무실이 다분하듯이 변호사사무실 또한 그렇다면 어떨까. 일반 국민들이라면 흔히 품는 궁금증이자 희망사항일 것이다. 작은 법률적 문의를 위해서도 법원.검찰청 근처에 까지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웬만한 상담에 10~20만원은 기본이고 소가가 아무리 적어도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착수금만해도 500만이다. 성공보수는 정하기 나름.

전국 의사 수는 약 15만여명, 법무사는 약 6천여명이다. 하지만 법무사보다 두 배의 수를 가진 변호사들은 법무사처럼 좀처럼 접하기 어렵다. 의사, 법무사와 달리 변호사의 주업무와 관련된 법률적 대소사는 일상에서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 중 다수는 자문 등 사전적 법률사무에 종사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적잖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변호사를 찾고 있지만 찾기가 힘들고 설령 찾아도 상담, 사건 의뢰까지 가는 확률 역시 적다. 그만큼 국민들의 변호사접근권이 멀다는 결론이다.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법률적 문제 역시 복잡다기해 지고 있다. 어디서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찾고자하는 수요자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법시험 합격자 인원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난 10여년간 매년 1천명을 선발했다. 그 결과 현재 전국 변호사는 가까스로 1만명을 넘어섰다. ‘가까스로’라는 표현에 법조계는 발끈할지 모를 일이다.

 향후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법조계는 우려하며 로스쿨 정원 확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질적 하락 우려와 공익성이 저하된다는 우려에서다. 종국적으로는 사건수임 감소와 직결되는 생존권의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저의를 숨길 일도 아니다. 이는 기성 법조계가 자초한 일이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로스쿨이라는 거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생존권 운운은 지양되어야 한다. 기성 법조인은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입소와 동시에 별정직 5급 공무원 직책과 봉급을 받았다. 국민들은 법조의 공공성을 인정한 탓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기대보다 공공적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아우성이다. 법조를 위한 법조인양성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양성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생활권 1킬로미터 내에서도 법률사무소의 법률서비스를 받기를 국민들은 희망한다. 법조인 수를 늘려야 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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