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합격률, 합리적 방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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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합격률, 합리적 방안 기대한다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0.11.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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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변리사시험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오는 25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로스쿨 출범 이전부터 가장 이슈가 되어온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개방적 논의가 제도 출범 이후 21개월만에 본격화 된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만 하다.

로스쿨 제도와 관련된 주요 현안들 중, 변호사시험법령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변호사 실무수습 여부, 판·검사 임용방법 등도 현재 가닥을 잡고 이르면 금년 연말 또는 내년 초에 확정될 전망이다.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배출과 관련된 가장 첨예하고 관심이 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은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마침표를 찍기 위한 과정에 돌입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합격률이 어느 정도로 기준이 명확해지느냐 여부에 따라 전국 로스쿨의 교육과정의 순항여부도 좌우될 전망이다.

로스쿨 출범 당시부터 합격률은 약 80%로 대략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웃 일본의 경험을 목도한 국내 로스쿨로서는 좌불안석이다. 따라서 교수들로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한 ‘완성도 높은 교육’을,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특성화나 실무에도 주력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이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여부의 칼날을 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현 2학년인 1기생들에겐 로스쿨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불가할 만큼 변호사시험에 전력투구해야 할 입장이다. 전례가 없는 개척자의 심정으로 다가오는 시험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윤곽이 조속히 드러나 심적 부담이 한결 줄어들기를 이들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기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법무부는 합격자 결정방법의 내용 역시 로스쿨, 학생, 법조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 매듭을 지어야만 한다. 자칫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로스쿨제도의 취지가 무색케 되는 방향으로 종지부를 찍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이다.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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